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15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6-12-04

서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아니 그 많이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 도로점용료가 체납될 수 없는 것이 건축을 한다든지 차량진입을 한다든지 건축주가 있고 토지주가 있어서 충분히 전부 받을 수 있는데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체납료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체납료가 있는지 그 체납된 것이 몇 건에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끝나면 좀 즉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p를 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돈을 많이 지불했습니다.

역삼동 765-10 대지 44.5㎡ 법적근거없이 765-4호 도로에 편입돼서 무단점용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패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적근거도 없는 어떻게 남의 땅을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때 당시 공무원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공무원의 위신을 실추를 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징계하신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