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정훈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의원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했으며, 안 제4조에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로서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원 대상사업으로는 안 제6조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 현재 이 조례안은 서울 송파구, 광주 동구을, 전라남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시민들의 보훈의식 고취와 5만5천 재향군인에 대한 합법적인 예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