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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5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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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현안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우리 강남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진보된 강남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건설교통국은 우리구 투자 예산에 많은 부분을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도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가 집행부의 하는 일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밝혀서 예산집행이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도록 업무의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8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 국별로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속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