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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272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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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우리 용역팀에게 주로 묻고 싶은 것은 고생들 하셨는데요, 우리 목포시의 경관조례가 제정되게 된 근거가 실은 야간조명사업 때문에, 야간경관사업이 아니고요, 저는 야간경관사업과 조명사업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 그런데 야간경관사업이 아닌 실은 야간조명사업 때문에 촉발이 돼서 우리 목포시 경관조례가 만들어지게 됐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경관기본계획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요, 저는 6월 20일에 개인적으로 부탁도 받았는데 어떻게 사정상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주민공청회 요약보고서를 보니까 “바다와 육지의 문화역사가 묻어나는 빛의 도시 미항 목포” 이렇게 주 슬로건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다와 육지의 문화역사가 묻어나는” 여기까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빛의 도시”가 여기에 왜 적용되어야 되는지 교수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