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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157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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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죠. 징계할 때는 반드시 정상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근무실적이라든가 또는 표창사항 등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만 그에 대한 뭐라고 그래요. 정상 참작을 하기 때문에 불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비록 불문이 되었지만 그 해당 부서에서 이 사람을 징계를 요구할 때는 혐의사실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넘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비록 불문을 받았을망정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혐의가 있었거나 또는 혐의가 인정돼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제말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남구청의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엉망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뭐 잘못됐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