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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72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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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목포시여성회관 목원동 주민센터활용건립매입안은 시에서 매입하고자 했던 건물을 타인이 낙찰받아서 시에서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사항이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며, 또한 지적사항으로는 원도심 빛의 거리 루미나리에시설 기부채납건, 유달산 야관경관조명시설 기부채납건, 유달산 한식전통정자 기부채납건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협약서에 따라서 시설사업이 완료된 즉시 시로 기부채납해서 시에서 시설물을 관리해 온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 시설물들을 2년이상 유지관리 해 온 것은 부적절한 행정행위이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이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