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의회에서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 택지개발 변경 승인 신청을 안 해야 맞죠? 어차피 택지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촉진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변경하고자 해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럼 변경신청하기 전에 우리시 의회에,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지금 청사부지를 한 500평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목포우체국 총괄 본부라는 것이 앞으로 생깁니다.
우체국이. 현재 용당2동에 있는 우체국이 너무 작아서, 목포우체국이 지금 총괄 일은 하고 있어요. 좁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대로 목포우체국으로 놔두고 총괄본부를 신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내에 좋은 부지가 없어요. 적당한 부지가.
없으니까 위 상부에서는, 우체국 상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없으면 무안 쪽으로라도 해라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성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계로 가든지, 삼향으로 가든지 가라. 그 땅을 구입해 봐라.
현재 이렇게 지시가 내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