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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27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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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위원입니다. -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 집행부 기구개편과 관련한 규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목포시의회 운영과 관련된 8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 개정하게 될 조례안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결정하였습니다. -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 부분 이외의 안건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임위원회 직제 순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4항입니다.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와 제4호 관광경제환경위원회를 순서를 바꿨습니다.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를 제3호로했습니다. - 그 다음에 집행부 기구개편으로 부서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제3조 관련입니다.

제2호 중 “동”을 “동 주민센터”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원도심개발사업단과 도시개발사업소를 묶어서 도시개발사업단으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단으로 개정하며,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문화예술회관과 자연사박물관을 문예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다고 개정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항 제1호에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회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재임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왔었습니다. 저번처럼 관광경제환경위원회가 신설될 때는 2년 재임기간에 안맞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5조 1항을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임기 만료일은 의장, 부의장의 임기 만료일과 같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 의안번호 204번입니다.

조례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목포시의회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의회 정례회에 관한 조례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묶어서 조례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 목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항입니다. - 의안번호 205번을 보면,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도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도 있고,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가 있을 수 있어서 구체화시켜서 법률고문으로, 조례명 표기를 목포시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따라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