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목포시의회 의회사무국 설치와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고경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