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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27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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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 다음에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에 보면 제6조에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이 있습니다. 1항이 있고, 2항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수입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손익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결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감사보고서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 지금 이 회계규칙에 근거하면 미리 예산을 계상해서 그 다음연도 수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 손익계산서, 아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5쪽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마이너스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91억3천만원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익잉여금으로 집어넣어 놓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까? - 그 뒤에 주석이 13쪽에 목포시 일반회계에 단기 및 전기에 각 369억2천2백만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369억2천2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2006년도에 3억5천만원을 전출했다고 되어 있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