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인 발의】 2.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인 발의】 3.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인 발의】 4.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인 발의】 5.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인 발의】 6.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인 발의】 7.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인 발의】 8.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운영위원회 허정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민 의원입니다. -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고경석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과 집행부 기구개편과 관련한 규정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목포시의회 운영과 관련된 여덟 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 개정하게 될 조례안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 심사한 만큼,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훈 의원외 5인 발의】 10. 목포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외 5인 발의】 11. 목포시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혜리 의원외 5인 발의】 12.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정훈 의원외 5인 발의】 13.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2008년 7월 1일 역사적인 제8대 후반기 목포시의회가 개원되어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힘차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 이번 정례회 후반기 의회가 개원된 후 첫 회의인 만큼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정말로 뜨거운 열정과 새로운 각오로 너무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온 것 같습니다. -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분명 8대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괄목할만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거라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한 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 제270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 되었던 의원발의한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포함하여 총 열 한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박정훈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제정사유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과 시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하자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 둘째, 박창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 징수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 지역본부에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시 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지원요청이 있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기존 조례내용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시키고,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월 1만원에서 1만1천원 미만 세대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 수정사항으로는 부칙, 조례 시행일을 금년 9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 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지원대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 셋째, 제270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 성혜리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보류되었던 조례인만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제3조 제1항 제2호 경로당 지원사업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 및 증축사업을 삭제하였으며, 신축 및 증축사업은 기본시설 사업비로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넷째, 마찬가지로 제270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 한정훈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나라사랑하자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 다섯째,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편입 제정되어 조례의 관련법 조항 등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어서 여섯째,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출산 및 인구감소가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 인구 증가정책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면서, 권고사항으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개정 시 짧은 기간동안 여러 차례 개정함으로써 계획성 없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중히 검토하여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되기를 권고 드립니다. - 일곱째,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덟째,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 먼저, 목포시 여성회관·목원동 주민센터 활용 건물매입의 건은 시에서 매입예정인 건물이 제3자가 타목적으로 낙찰 받아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시에서 취득이 불가하기에 불승인 처리하였으며, - 결혼이주여성 가족지원센터 등 지원시설 매입의 건과 연동 주민센터 신축 부동산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원도심 빛의 거리 1단계 시설 기부채납의 건, 유달산 일등바위 야간경관조명시설 기부채납의 건, 유달산 한식전통정자 건립 3개소 기부채납의 건도 승인처리하면서, - 기부채납이 의회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시에서 유지 관리한 것은 공공성 때문에 유지 관리했다고는 하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은행과 맺은 협약서 등에 의하면 부적절한 행위라 판단되어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 총괄적으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한 건이 불승인되었기 때문에 수정가결 하게 되었습니다. - 아홉째,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들의 맞춤형 복지 자율항목 포인트를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경제활성화에 기여하자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열 번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기구개편안 담당명칭 중 공중화장실 담당을 어감 차이 때문에 화장실 문화담당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 사업소 1과 감축에 따라 신도심 관리과 업무인 보상과 관리를 신도심 건설과에 분장함으로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끝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 정부 국정 과제 추진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 기능 수행부서 통폐합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의 총액인건비 5% 기본 절감 권고에 따른 인력감축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와 고민을 통해 심사한 만큼,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9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0. 고하도 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21. 목포 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2.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고하도 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 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등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초 고유가시대와 에너지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전 국민이 에너지절약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우리시 역시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인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전시민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한 건, 목포시장이 발의한 다섯 건 등 총 여섯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허정민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시행으로 원도심을 제외한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도심 일부 단독주택지역도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시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었습니다만 -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도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7%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급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 목포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원도심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도시가스보급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수요의지를 파악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요청한 “고하도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 본 의견 청취안은 2007년 11월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 고시와 유원지조성에 따른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유원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목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한 안으로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 전 위원이 현지활동을 통하여 직접 점검한 바, - 기존 도로를 확장 포장할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를 침해하므로 고하도 유원지 진입도로 20미터 도로 폭에 적합한 최상의 도로선형을 구현하기 위해 생태적가치가 떨어지는 대상지를 일부 매립하면 주민생활권 보존 및 편리한 동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사업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조성공사가 신속히 추진될 것을 기대하며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발의한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편리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주민 할인제 도입과 이원화된 관람료 징수체계를 일원화하여 문화 공공성 확대와 효율적 징수체계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안 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마는 제출된 조례안에 의하면 관람료 50%를 감면할 경우 어른 1,250원, 어린이 350원의 관람료를 받아야 하나 10원 단위의 관람료 자동매표 발급기가 개발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 제출된 조례안 제6조 제3항 “목포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를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로 수정하고, - [별표 1] 관람료 제6조 관련표 하단 “목포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를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미만은 절사한다“로 수정하며, - 매표기를 포함한 각종 기기설치 및 점검과 전국적인 홍보 등을 감안하여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국가 균형 발전법 “ 및 “지식경제부 고시“등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 자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는 의무규정을 추가하고 투자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 증권 징구, 저당권 설정,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다른 상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토록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구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환경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였고,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무더운 날씨에도 목포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0항 “고하도 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 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2항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5.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오 의원입니다. - 8대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제27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한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의견청취안은 경관법 제10조에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 본 경관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간적 범위는 목포시 행정구역 및 연안수변 전지역 112.49평방킬로미터이며, 시간적 범위는 계획연도 2007년부터 목표연도 2020년까지이며, 내용적 범위로는 목포시 행정구역내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목포시의 새로운 경관자원 발굴과 보존·관리 방안, 목포시 지역의 개성적 이미지 형성을 위한 각 부문별 가이드라인 작성, 장기적·지속적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관련 사업의 발굴 및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의견 청취안을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질의·답변 시 위원들로부터 “권역별 경관계획 중 북부산업지 경관권역에 대양일반산업단지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도로 경관축에 국도77호선이 누락되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 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시의회에 보고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조성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장복성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기본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기본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6.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7.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7항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석 의원입니다. - 먼저,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가 7월 1일 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1일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 지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선임되었던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의 확인 행위로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감사보고서와도 뜻을 같이 합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구액은 세입결산의 총액은 7,179억 2,423만원이고, 세출결산의 총액은 5,318억 2,667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의 총액은 207억4,423만원,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은 4건에 3억1천3백만원 원안가결 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요구한 아홉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적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2007년도 결산서 중에 손익계산서에 순이익이 62억7,572만9,249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2007년도 369억2,290만원인데 손익계산서에는 277억9,290만원만 계상하여 나타난 순이익금으로, - 이에 실제 일반회계 전출금인 369억2,290만원을 반영하면 62억7,572만9,249원의 순이익이 아닌 -28억5,427만751원의 적자재정입니다. 그러므로 잘못 계상된 일반회계 전출금 277억9,290만원을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 시 369억2,290만원으로 계상하여 손익계산서를 재 작성해야 합니다. - 또한, 2006년도 303억5천만원, 2007년도 369억2,290만원의 무리한 일반회계 전출로 인하여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비가 130억원의 적자를 발생시켰는바,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해야 하고, -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결산검사 회계법인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향후 목포시가 특별회계 법인 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금년도 회계법인의 문제를 인식하여 회계법인 선정 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예산의 전용과 미 집행 사업비 및 국고보조사업비 관리 철저 등 예산편성에 신중성을 기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 둘째, 기금, 기타특별회계 보통예금 자금관리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 셋째, 목포의료원 채무보증 및 출연 관련하여 개선을 요구하였고, - 넷째, 지방세의 조기징수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 다섯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후 정산 미흡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구하였고, - 여섯째, 부동산실거래 금액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로 세입증대방안 강구를 권고하였습니다. - 일곱째,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방식의 개선을 권고하였고, - 여덟째, 운수업계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고, - 마지막으로, 사업소 자체 물품구매 시 제반법규에 맞게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본 결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고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장복성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제2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6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7항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8. 신발전지역 육성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에 따른 목포·무안·신안군 일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건의문 채택의 건【전경선 의원외 21인 발의】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신발전지역 육성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에 따른 목포·무안·신안군 일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경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사 봉 3 타 )

전경선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장마와 무더위 속에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 지난 2007년 4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서남권발전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제정, 공포됨으로써 종합발전구역 지정의 범위가 서남권에서 신발전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자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 신발전지역 육성 및 투자촉진특별법 제정에 따른 목포·무안·신안군 일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정부는 호남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을 금년 1월 10일 확정·발표했다. - 서남권 특별법은 F1특별법 처리 무산 등 지역발전과 관련한 현안 사업들이 잇달아 제동이 걸리며, 다소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2007년 4월 27일 ’서남권발전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11개월만인 ’2008년 3월 28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제정·공포되었다. - 지난 1년여동안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 지역민 모두는 이제는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떨쳐버리고, 국토의 서남부 지역이 새로운 환황해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로 육성될 것이라는 데에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 - 서남해안은 일본, 중국 등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투자의 최적지라고 평가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서남해안 개발사업은 어떤 한 지역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대국적인 견지에서 서남권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여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정부가 앞장서 투자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새롭게 웅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거점지역이 될 수 있다. - 그 동안 수많은 지역개발과정에서 소외된 대표적 낙후 지역인 서남권에 대한 정부의 투자정책은 국가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이에, 우리 목포시 의회에서는 그 동안 개발대상지역에서 소외되어 왔던 목포, 무안, 신안 등 전남 서남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여 서남권의 발전이 환황해대중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민의 뜻을 한데 모아 2008년 12월로 예정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1차 지정고시에 목포를 비롯한 무안군, 신안군 등 서남권을 최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 2008년 7월 9일 목포시의회 의원일동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전경선 의원님께서 발표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 지난 7월 1일 개회한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제·개정에 대한 심사 의결 등에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요즘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희망과 인내를 가지고 시민과 의회와 목포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매진해 간다면, 이러한 난국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 시 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문동현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채홍 전문위원 남상윤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정복용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한상선 속 기 사 박신영 첨 부 : 1.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고하도 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21. 목포 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4. 목포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5.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26.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8. 신발전지역 육성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에 따른 목포·무안·신안군 일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건의문 채택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장복성(인) 의원 고승남(인) 의원 오승원(인) 사무국장 김채홍(인)
11시 5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