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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64회 제3환경조사특별위원회199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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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환경법의 규정에 위반이 안된다면 허가를 안내주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허가가 나가되 단 사후관리 문제를 집행부 당해과에서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허가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타시.도가 지금 실명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예요.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계업체 대표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유도를 해야됩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환경지방자치법을 신설을 한다던가 개정을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회에서 100% 지원을 할겁니다. 이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굴뚝에서 나오는 것, 일부 업체뿐이 아니고 100인 이상되는 업체가 된다면 지하로 흘러내리는 오염물질의 환경, 바다를 오염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이런 문제점을 실명제로 해야됩니다. 기계설치를 해서. 그래서 수시로 그것이 집행부에 보고가 돼서 그런 업체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 가차없이 허가취소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후관리가 그렇게 됐을 때 사후관리가 명백하게 100% 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업체에 이것을 유도해야될 것이고 이것이 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을 신설을 해서라도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