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정훈 의원 발언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훈 의원입니다. -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그 유인물은 본 부의안건 말고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는 사단법인 목포시 의정회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에 있어 이를 지원함으로써 또는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제정목적에 대한 내용, 제2조는 주요사업내용으로 시정발전의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및 사회복지, 환경문제연구에 관한 사항 등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는 의정회활동에 대한 시의 보조금 지원사항, 제4조는 예산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목포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준용한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안입니다. - 제5조는 결산보고 사항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후 사업실적 등 결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 및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사항이고, 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정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