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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27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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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목포시 무료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발의자로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 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는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주민들에게 법률 및 세무상담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저소득층 및 일반 주민들에게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렵고,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세무상담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 및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목포시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나목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