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66회 제1본회의1999-07-08

윤만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제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총무위원회는 조례안심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안심사 등 여섯번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운영하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며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지위향상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박장훈 기획팀장입니다. 정준기 민간위탁 담당자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3번입니다. 제정사유를 보고드리면 행정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추진지침에 의거 민간위탁추진 대상사무 선정 및 수탁기관 선정과 지위, 감독 등의 절차를 정하여 민간위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 4호의 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13조 발신명의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총13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정해서 위탁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제1항 1호에서 단순사실행위인 행정행위, 2호에서 사회복지, 보건, 청소년, 문화, 체육, 녹지, 공원, 교통, 통계조사 등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사무, 3호에서 교육, 연구,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호에서 기타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중 민간위탁 처리함이 타당한 사무, 다음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사항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제1호에서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재정부담 능력, 2호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기술보유 정도, 3호에서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8조에서는 협약체결, 제9조에서는 지휘.감독, 제10조에서 사무편람, 제11조에서 이의신청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 처리상황의 감사, 제13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고 하여 그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93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구 기관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민간위탁사무 수행의 촉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상사무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을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협약체결, 지휘감독, 이의신청처리 등 기본적인 사무처리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8조, 제9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처리상황의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게끔 되겠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위해 행정조직 관리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행정개혁 차원에서 종전의 조직관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찬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코져 하는 행정자치부 모델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대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조 3항을 보시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3항에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하는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제재없이 해당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왜냐하면 예산심의나 각종 중요한 사업을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위탁의 시설물인 눈썰매장이라든지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의라고 돼 있는데 동의보다 승인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동의와 승인에 대한 어휘의 해석과 어휘의 구속력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동의다 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사전에 지방의회 등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하고 승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서 사후에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한 후에 승인을 받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인은 상급기관이나 부서의 허락을 받은 것을 말하고 동의는 업무처리 전에 관련 의회면 의회, 부서의 협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조 3항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승인보다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부와 의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사무, 시장의 위임사무를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서 위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렇게 시장 위임사무를 위탁하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시장한테 승인을 받고 또 중앙정부의 국가위임사무이다 라고 하면 해당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맞는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승인과 동의는 동의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이라는 것은 의회에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 다음에 어떤 구의원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그때에 집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동의라는 것은 집행부 임의대로 할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동의보다도 우리는 승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중에라도 우리 구의원들이 승인을 해줬을 때 민간위탁처리를 할수 있도록, 동의라는 낱말보다 승인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어느 자치사무든 위임사무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다 결정을 해서 해놓은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별 뜻이 없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해도 될것인지 안될것인지 의회에 사전에 위탁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나은 것이지 다 해놓고 승인을 해주십시오 한다면 만약에 승인이 안되도 문제가 있는것이고...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동의를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할수도 있는 것이 낱말의 뜻 아닙니까 ? 동의라는 자체가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민간위탁을 못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동의가 없으면 민간위탁을 못한다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승인은... 똑같은 얘기네요 그럼.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의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렇게 시행을 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사전에 의견을 묻는 것을 동의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비비같은 경우에 예비비는 사전에 집행을 한 다음에 사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승인을 해주십시오 라고 승인요구를 내잖아요 ?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상섭

이상섭위원

나중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문구가 승인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로 돼 있어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의원입니다. 지금 이상섭 위원이 설명하시고 동의를 승인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승인을 한다든가 똑같은 문구로 봐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9조에 보면 지휘, 감독에서 구청장이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다고 돼있거든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님이 판단하실건데 이렇게 위임해가지고 부당하다거나 또 위법하다고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도 의회에 상의를 해서 동의를 얻어야되지 않겠나 하는 점도 있거든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지휘, 감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큰 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위탁이 어느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그 민간위탁을 하도록 동의가 돼서 민간위탁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 9조에서 지휘, 감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부 업무를 대행해서 집행할 때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문제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휘, 감독 권한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까지는 집행부에서 행정처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 이것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럴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홍인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오창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파악을 다 했으리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촉진 부분에 대한 조례가 사실은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이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의회의 승인도 중요하고 동의도 좋은데 사실은 의회의 승인, 동의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송병억 위원님 얘기했지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됐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위탁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검토가 되겠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큰문제, 우리 문화회관이나 눈썰매장 이런 부분은 지금 조례가 아니더라도 의회 승인 없이는 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조례에는 관계도 없는 부분입니다. 재산권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위탁을 했을 경우 위탁을 줬는데 현실성이 없다, 예산만 낭비됐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후 법적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만 되지 사후에 잘못됐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떨어져야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가 없어도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는 서구청의 정수물품 하나, 노인복지회관, 눈썰매장 아무것도 줄수 없습니다.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겁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구청장이 업무를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필요로 하는것이지 실질적으로 의회는 필요도 없습니다. 동의도 받을 필요도 없고 의회에서 다룬다는 자체도 잘못된겁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이 조례 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실제 ‘98년도 말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표준모델안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실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처음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자하는 그런 조례로 미흡한 점도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추가해서 개정을 한다던지 보완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또 아까 염려를 하신 민간위탁을 해서 문제점이 상당수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그렇게 돼서는 또 그런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조례를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조례가 아니라 규칙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사무민간위탁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이나 준칙이 따라야 될텐데 문제는 상위법이란 말이예요. 행자부나 인천시에서 이미 통과가 된 부분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이관된 조례인데 내가 볼때는 이것이 획일적으로 위탁할 부분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시장이 이번엔 교통통계조사다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일괄로 줘라 그래야 맞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으니까. 하고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싶지 않아도 하급관서에서는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된단 말이예요. 조례를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까도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이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될때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오창위원

시에서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고 자치단체별로 민간위탁조례안이 다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이 되긴 되야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남용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 바로 규칙이나 준칙이 따라야되지 않겠느냐.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지금 13조에 시행규칙을 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해서 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규칙을 왜 제정을 해야되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이 없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규칙이 바로 따라야만 위탁을 줄수 있지 규칙이 없이 위탁을 줄수가 없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업무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의안번호 594번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각종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조정위원회조례로 운영함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각 개별법령에 의한 위원회 설치근거가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결정사항에 명시되어 있어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기타 변동사항 발생시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게 됨에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3조 제2호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구단위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3호 내지 동조 제23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4호를 동조 제3호로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594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함은 주민에게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일부 조항은 해당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종합적인 운영계획으로 작성하는 것이 법령이나 규정의 변동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행정능률 향상에도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24개 항으로 운영할 경우 상위법령 개정때마다 수시로 일부 항목을 조례로 개정해야하는 행정력 낭비와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결정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능률향상 극대화를 도모코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개정하려는 안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실장님 개정하려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맨 끝에 3조 12호에 보시면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생활보호법에 보면 생활보호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것을 심의토록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활보호위원회 자체가 구정조정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례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2호에서 23호가 전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해서 제3조 개정안 2호에서 보듯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구단위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규정이 돼 있으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실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3조 12호에 보면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또 9호에 보면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은 해당실.과에 조례가 되어 있다면 삭제로서 개정함이 본위원으로서는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삭제요 ?

강영모위원

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지개혁법 제22조, 생활보호법 제16조 여기에 의한 사항을 구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문제점은 농지개혁법이 개정이 돼서 제22조가 제23조가 됐다던지 19조로 됐다던지, 생활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이 개정이 되면 또 그 개정에 따라서 이 구정조정 위원회 조례도 또 개정을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개혁법 제22조다 라고 하는 사항이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었는데 농지개혁법이 개정이 돼서 19조로 변했다 그러면 또 이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도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문을 바꿔야하는 폐단도 있고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간결하게 생활보호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이 낫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부 빼고 법의 규정도 없이 심의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생각해도 개정하려는 사항에 보면 3조 22호에 유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