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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5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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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재무국 업무에 대한 제반문제점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우리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재무국은 강남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주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서로 실질적으로 강남구의 살림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8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그리고 그 소속 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