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의원이 일부개정안 조례안 두건을 상정했었는데 일괄 제안설명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목포시 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결혼연령 상승이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혼남녀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을 유도하는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자보건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임산부를 위한 축하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함께 축하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9호의 결혼 장려를 위해 미혼남녀 등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 제1항 제10호의 임산부의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행사 등 운영을 하게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에 영유아 보험가입서비스 신청항목을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와 모자보건법 제3조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목포시 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근거 법령이 바뀜에 따라 수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하고, 위생과장을 생활위생과장으로 하고, 식품위생업무담당을 위생관리담당으로 하였으며, 그 외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