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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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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공유지 등의 감면규정에 따라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공유재산 및 도로, 하천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재래시장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32조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및 도로, 하천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감면율은 80%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기타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적용대상이 시내에 있는 민간 재래시장이 아니고, 목포시유지, 즉 공유지를 이용하는 시장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적용대상은 목포시 원산동에 소재한 중앙임시시장이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될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올린 이유는 현재 중앙임시시장은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즉, 재래시장, 등록시장, 인정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 된다할지라도 당장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중앙임시시장이 인정시장 또는 등록시장으로 등록을 했을 때부터 적용을 받는 조례안입니다마는 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이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 현재 중앙임시시장이 소유권 분쟁으로 있어서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가 인정시장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제도적 정비를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