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고경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조문상의 변경이라든가 적용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조례사항변경이나 내용의 상이한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서 자문 정비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된다면 목포시의 조례가 아주 많습니다. -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례정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괄정비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혹여 외부로 비춰질 때 어떤 실적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해스럽게 비춰질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어떤 좀 전에 관광문화국에서 할 때 문화예술회관을 문예시설관리소로 바꾸는 거기도 그거 한 가지거든요? - 그렇게 구체적으로 직제가 개편됐다든가 내용에 상이가 있다거나 법조항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걸 개정하는 경우는 엄밀한 의미의 개정이 되지만은 이런 부분은 또 따지자면 법령정비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례를 갖다놓고 법령정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일괄로 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로 일괄 정비하는 것이 이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올리셨으니 통과를 하지만은 나중에 그런 부분은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