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1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8-09-23

허정민 의원 프로필 보기 →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허정민 의원입니다. - 본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재 대학등록금이 1천만원 시대가 가까워 지다보니까 연봉이 거액이 됐든, 5천이 되든, 4천이 되든 우리 목포시공무원을 보더라도 대학등록금을 일시에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 근거해서 목포시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일정부분 안전하게 보장은 되어 있지만 어느 규정에도 들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대출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현재 약 170여명 중에 대학자녀 학생들이 40명이상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등록금을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히 일시적으로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건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목포시와 여러 의견이 오고 갔는데 현실적으로 목포시 입장이 이 예산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1년에 일반회계에서 2억원에서 5억원 사이에 5년 정도만 일반회계에서 기금마련을 해주면 그 이후에는 대출상환금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대출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근거를 해서 우리시에서 다른 대안적인 입장도 제시를 한 부분도 있고, 제가 대상이 되는 분들하고 또 우리시하고 더 나은 대안들이 제시가 있는지 좀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일단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