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받는 도중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정이유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로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지금 현재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이 6개소이며 앞으로 더 확대·운영될 것을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목포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1항은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3조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5조 제1항은 설비에 대한 조건으로서 1천권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열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해야 하며, 건물면적은 85평방미터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소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안 제6조 지자체의 책무로서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당 한 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하며,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 안 제9조 제1항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6일 이상 도서관을 개방해야 하며, 1일 10시간 개방하며 운영시간은 위탁자가 탄력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 위탁에 대한 내용은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재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된 조례안인만큼 원안대로 만정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