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5월 22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있었던 내용을 정책적 근거로 하여 재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재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품에 대해서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목포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수특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목포시장 품질인증 농수특산품이라고 하면 목포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합니다. 통합상표라 하면 역시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목포시에서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러한 농수특산품 통합상표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에 상품 제품에 따라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데요 그 내용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서 제28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 군과 29류에 상품 군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상표심의위원회는 안 제4조입니다. 통합상표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해서 13명 이내의 위원회를 두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사용신청 및 허가는 제5조와 제6조인데요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상표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허가품목의 생산이나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용허가취소는 제9조로 하였습니다. 제조물책임법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품질인증기간으로부터 인증취소를 당하거나 제품을 회수당할 때는 통합상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목포시장이 인증하는 보다 품질의 통합상표가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과학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목포시장 품질인증 통합상표의 모양이라든가 또는 통합상표 신청에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