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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1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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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번에 “목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한 정석봉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피부에 느끼고 있는 부분인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으로 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재래시장을 파고들어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발의를 했습니다. - 재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 경영혁신 등 각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기하고 다음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생활 지역경제의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제9장 제45조 및 부칙으로 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보면 등록시장, 인정시장, 임시시장 등 시장의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인정시장의 인정기준이라든가 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취소요건 등을 규정함은 안 제6조에서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 - 안 제11조와 제14조까지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요건 및 범위 지정절차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등록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록취소, 예산의 지원, 서류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제19조에서 제26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또 안 제27조에서 제28조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위탁관리, 지도라고·감독 등 시설물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9조부터 제34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안 제35조와 제3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이라든가, 처분통지, 강제징수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39조에서 44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재정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