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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27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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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수고하십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폐지조례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폐지안에 대해서는 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노파심이 이것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인데, 새롭게 법이 개정된 내용 제33조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기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분쟁조정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위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실은 임대를 사는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어떤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건축업자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 그래서 제가 이 개정된 법률안을 올 상반기엔가 검토를 한 적이 있어서 이 개정안대로 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 시킬 것을 주장하려고 하다가 이 세부 시행령을 보면서 현재가 오히려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임대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입을 다문 기억이 나는데요, 그중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씩 이상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해석이 잘 안되는데, 이후에 이걸 조정하실 때 한번 그 해석을 좀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원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위촉할 수 있는 건지, 그 법리 해석을 좀 정확히 하셔서 저희들한테 공식보고는 아니더라도 보고해 주시고, 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각 도시마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임대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와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좀 해 주시고 조정위원회 앞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