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승남 의원 발언
- 고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맞게 제2조 제3조의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일반 시민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