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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273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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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26일 9시 30분에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재 심의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강성휘 김영수 배종범 오승원 성혜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양호 담 당 자 김형순 속 기 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영수(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