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승원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오승원 의원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두 가지 안을 올렸는데 일괄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목포시의회가 수여하는 포상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발전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목포시의회 의장 명의의 포상장을 수여하여 격려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핵심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포상대상은 목포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지원협조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직이 뚜렷한 민간인, 공무원, 군인, 학생이나 단체에 행한다 안 제2조와 두 번째로는 공적심사위원회 안 제9조 내용으로는 제1항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목포시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항은 공적심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 위원은 상임위원회위원장 3명과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맡는다. - 제3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은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핵심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자유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고 목포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지원하고자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요핵심내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3조, 제4조, 제7조,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연구활동비 지원 제7조 제1항의 내용 중에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 제가 의정팀원으로 의정연구회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현재 예산액 3백만원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백만원 가지고 활동을 하다보니까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좀 충분하게 지원하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면 의원님들이 팀원으로 좀 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리고 이 부분 아마 예산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개인당 약 480만원해서 22명해서 1억5백만원이라는 돈이 그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저희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쭉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월별로, 건수별로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까지 어떤 그런 현황을 제 개인적으로 파악할 때는 너무 소비성에, 꼭 소비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식사비가 너무 과다 지출되고 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더 생산적인 곳에다 우선순위를 두고서, 예를 들어서 식사가격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이나 연구단체 활동을 하는데 있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