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3조7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뭐 거기에 꼭 쓰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교육사업이라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총무과장님은 계시지만 한시적입니다.
또 다음에 또 나가실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 누가 이거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한 번 1차적으로는 먼저 3% 이상 가지고 한 75억 정도 되니 그거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도 우리 학부모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학계 입장도 들어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무조건 구청장의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정책이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