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와 제9조를 수정 동의합니다. 먼저, 제8조 제1항은 사용료는 1일 2백만원으로 한다, 2항 홍보차량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 또는 이용하기 3일 전에 시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 또는 이용 허가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또는 이용이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4항 연료비는 100킬로미터 이상 운행 사용시 사용자가 별도 부담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제9조 사용료의 감액 및 면제에 관해서는 제2항을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은 20%, 시가 공식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은 30%, 장기사용은 10%의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율을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