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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2본회의2008-09-29

전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 포상조례안【오승원 의원외 5인 발의】 2. 목포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규칙 일부개정안【오승원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규칙 일부개정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운영위원회 허정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민 의원입니다. - 이번 제27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오승원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포상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의회 포상조례안”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민간인, 공무원, 군인, 학생이나 단체에 포상장을 수여 격려함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 - “목포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규칙 일부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고, 목포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연구비,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당초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 심사한 만큼,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무료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외 5인 발의】 4.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안【장복성 의원외 5인 발의】 5. 목포시의정회 지원 조례안【박정훈 의원외 5인 발의】 6.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양덕 의원외 5인 발의】 7. 목포시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혜리 의원외 5인 발의】 8.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 9. 목포시 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종범 의원외 5인 발의】 10.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정훈 의원외 5인 발의】 11. 목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훈 의원외 5인 발의】 12.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외 5인 발의】 13.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외 5인 발의】 14.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무료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정회 지원 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 조례안” -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열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복지정책과 목포의 앞날을 가름할 수 있는 교육정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2008년 7월 1일 역사적인 제8대 후반기 목포시의회가 개원되어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힘차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의회에 하시는 일을 지켜보시다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힘찬 격려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열 한건, 목포시장이 발의한 다섯 건 등 총 열 여섯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본인 김영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무료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법률 및 세무상담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일반 주민들에게 법률 및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될 것으로 판단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민들에게 좀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제정하고자, - 제6조 제①항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를 ˝상담은 상담실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상담, 인터넷 온라인 등도 병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②항 ˝상담은˝ 은 ˝상담일은˝으로 수정하고, - 제7조 제①항 중 ˝세무 상담관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를 ˝세무 상담관은 공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로, ˝목포시장이 지정한다.˝를 ˝목포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②항 ˝분야별 상담책임관을 두되,˝를 ˝분야별 상담 책임관을 두고 운영간사 2명을 둔다.˝로 수정하고, - ˝상담실 운영간사는 법률상담은 기획예산과 법무담당주사가 되고, 세무상담은 세정과 세정담당주사가 된다.˝를 ˝법률상담 운영 간사는 기획예산과 법무담당주사가 되고, 세무상담 운영 간사는 세정과 세정담당주사가 된다.˝로 수정하며, - 제8조 제①항 중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를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②항 ˝분야별 부서 상담책임관이˝를 ˝분야별 상담책임관이˝로 수정하였으며, - 제9조 제①항 중 ˝분야별 부서 상담책임관˝은 ˝분야별 상담책임관˝으로 수정, ˝기록부를 비치한다.˝를 ˝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로 수정하고, 제11조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헌혈장려 조례안”입니다. -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이 증대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박정훈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의정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 사단법인 목포시의정회의 주요사업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목포시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어 이를 지원하여 활성화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윤양덕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예방과 비흡연자를 직·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실천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성혜리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현 조례에는 지급 시기가 명기되지 않아 지급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시기를 조례에 명기하여 본 조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공유재산 및 도로, 하천의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재래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배종범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제 참여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 전남 서남권 학생이 참여가 확대되고, 축제의 내용이 단순히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 체육, 과학 등의 종합적인 내용으로 꾸며지고 있는 등 변화되고 있는 현 실정에 맞게 명칭 등을 개정하여 축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한정훈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목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전경선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결혼 연령 상승이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혼남녀들의 만남의 기회 제공 및 결혼유도 행사 등을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를 위한 축하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함께 축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전경선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운용에 관련된 규정이 지방재정법 규정으로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발의한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 목포시가 소유한 홍보차량을 사용하거나 협찬광고, 캠페인 광고 등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 등 사용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출된 조례안에 의하면 홍보차량의 사용료 금액이 지정되지 않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조례안 중 ˝제8조 제①항을 제②항으로 하고,˝ 제①항은 ˝사용료는 1일 2백만원으로 한다.˝ 로 수정하며, 제②항 ˝홍보차량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 또는 이용하기 전에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홍보차량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 또는 이용하기 3일전에 시에 정산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④항 ˝연료비는 100킬로미터 이상 운행 사용시 사용자가 별도 부담한다.˝를 삽입한다. 하였습니다. - 또한 제9조 제②항 중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가 공식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은 20퍼센트, 시가 공식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은 30퍼센트, 장기사용은 10퍼센트의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 될 때에는 감면률이 높은 율을 적용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발의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 먼저,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은 서남권의 풍부한 해양수산물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 개발과 브랜드화에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고기능성 수산식품 지원센터 건립부지 확보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토지 취득의 경우 1천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이행하고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 하당보건지소 청사 신축 계획은 하당보건지소가 2005년 9월 개소하여 건물 임대료를 매월 974만원, 연간 1억1,68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도시보건지소 신축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7억2천3백만원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지소를 신축 이전코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건물 신축의 경우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나, 건물 신축시 주차장 확보는 필수이므로 충분한 주차장 확보계획을 반드시 수립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발의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시의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목포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발의한 “목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법 조항 및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발의한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목포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중 목포시 관련 공무원과 교육전문가를 추가하여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목포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무료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정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 목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정석봉 의원외 5인 발의】 20.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조원 의원외 5인 발의】 21.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조원 의원외 5인 발의】 22.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 23.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경선 의원외 5인 발의】 24.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6. 목포시 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7.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8.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운영조례안” -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금년은 유류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등이 많이 올라 시민생활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큰 부담감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여 가계생활 및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지금부터,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여섯 건, 목포시장이 발의한 다섯 건 등 총 열 한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정석봉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 경영혁신 등 각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 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 제출된 조례안 중 제36조 제2항 “임명직위원은 부시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고”를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경제환경수산국장, 기획관리국장, 주민복지국장, 관광문화국장으로 하고”로 수정하고, - 조례안 제38조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서조원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목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품에 대해 목포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목포 농수특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전경선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이용하기 쉽게 하여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도서관이 더욱 확대 운영될 것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목포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매년 늘어나는 대학등록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자녀 학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시의 재정사항 등을 감안하고 적은 예산으로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목포를 서남권 해양·관광 레저중심 도시로 육성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해양레저 저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불명확한 용어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관련법규를 적용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 제5조 제1항 중 “시장은”을 관련법규를 삽입하여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거나”로 수정하며, 제6조 제1항 중 사용제한규정에 불필요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를 삭제하였으며, - 제14조 제1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트마리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를 관련법규를 적용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요트마리나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 제20조 제1항 중 불명확한 단어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과 제25조 제1항 중 “원칙적으로”는 삭제하고, 제26조 제4항 제3호 “불특정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의 선전광고 또는 게시물”을 내용물이 제2호와 중복되어 삭제하며, - 제27조제1항 중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를 이용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용허가, 관리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회계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사무소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조항 및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관련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문화체육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 부대시설 사용료 일부 신설과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일부를 인상 조정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현행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법 조항 및 조문을 정리하고, 쓰레기투기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어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개정조례안 제7조 제5호 “음식물류 폐기물은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 개정조례안 제8조의2 제3항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처리할 수 있다.”는 조문은 내용이 중복되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처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개정조례안 제12조 제3항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표기시 수수료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표기시 수수료는 별표8과 같이 한다.”로 현행 조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장복성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8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9.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인 발의】 30.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인 발의】 31. 목포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석호 의원외 5인 발의】 32.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승남 의원외 5인 발의】 33.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승남 의원외 5인 발의】 34. 목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5. 목포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6. 목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7. 목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8.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38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또한, 공정한 보도와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장 조성오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다섯 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다섯 건 등 총 열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조성오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조항 및 조문의 관련내용을 정리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자는 취지이므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두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석호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승남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 및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 후 미 정비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관련조항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자는 취지이므로 본위원회에서 두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법 조항 및 조문을 정리하고 일부용어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법의 폐지·변경으로 인한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정비·보완하고 일부용어를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두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정하였으나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종전 사업장별로 구성하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로 전환하면서 법률에서 위임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목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조례폐지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도심 특화거리 내 건물수선 보조금 및 상가 임대료 지원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여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도모하자는 취지로서, - 주요내용은 원도심 재팬차이나타운 내 입주하여 영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건물수선비, 임대료 전기 및 상·하수도료의 일부비용 지원 및 원도심 특화거리 내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행사를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를 19종에서 6종으로 간소화 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고,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조성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8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8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9.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9항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전경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아울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선 의원입니다. - 먼저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개회된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여섯 분의 위원님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9월 22일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시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기반확충사업을 중점으로 심의하는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럼,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 제1회추경 예산안은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는 2008년 제1회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3억2천3백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3억9,037만2천원, 특별회계는 6,232만4천원, 총 4억5,269만6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분야에는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8년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사업비”를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세출분야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사업비는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관련 분위기 조성 후 추진이 바람직하다 판단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으며, - 보건사업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세계 걷기의 날 행사운영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착공식”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삭감 하였으며, - 스포츠산업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8년도 운동장체육시설사업”비는 기금이 학교로 직접 지원되어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민간이전 사업비 중 “자전거 학교 교육시설 및 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 건설과 소관 도로관련 시설보강 시설비 중 “전국체전대비 유달경기장 주변외 6개소 도로덧씌우기공사”사업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경관사업과 소관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는 시간제 실시로 인한 절감으로 상쇄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일반보상금 중“시내버스 준공영제추진협의회 현장견학”사업비는 준공영제 추진시기 미확정으로 현장견학 3회에서 1회로 조정함으로써 일부삭감 하였으며,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 중 “시내버스 준공영제 2009년 표준원가 산정 용역”사업비는 준공영제 추진시기 미확정으로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상수도사업단 예산 중 상수도 사업회계 시설장비유지비 중“몽탄정수장 업무용차량 연료비”와 배수 및 급수비 시설장비유지비 중 연료비는 예산편성 지침을 잘못 적용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달산수원지 수변데크 설치비“와 “달산수원지 둑 계단 난간 설치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자산취득비중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정문입구 주변 소나무 동산 조성”사업비는 구입액이 과다 계상되어 일부삭감 하였고, 시설비 중 “남해환경관리소 경관조명 설치”사업비는 30% 축소하여 설치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비는 적은 예산으로 산정하더라도 행안부 표준모델과 같이 구축하시기 바라며, 보건사업과 세게 걷기의 날 행사는 경제살리기와 에너지 절약 등 짜임새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자전거 학교시설 및 운영은 어린이의 눈높이를 맞추기보다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타 시·군에서 기실시하고 있는 것을 견학 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수도과 달산수원지 난간 설치 및 수변데크 설치는 자연 친화적인 제품으로 사용하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금번 예산절감부분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예산선정을 위하여 절감되지 않아야 할 예산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짧은 기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내용과 결과가 시민들로 하여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회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전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장복성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9항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0.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40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건”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운영위원회 한정훈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전경선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한정훈 위원을 전경선 위원으로 교체하여 전경선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1. 전국행정구역 광역화 추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영수 의원외 21인 발의】
- 끝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전국행정구역 광역화 추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 목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현행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체계를 과감히 타파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그리고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광역화사업을 적극 지지코자 다음과 같이 전국행정구역 광역화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 그럼 전국 행정구역 광역화 추진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 현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그리고 기초단체로 구성된 현 3단계 행정구역체계를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2단계로 변경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구역 광역화 사업 추진에 적극 동의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건설을 위해 본 사업이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지금 세계적인 행정 추세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행정구역상의 경계를 넘어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생활권이 확장되면서 폭넓은 광역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이는 행정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과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행정구역 확대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창출, 무한경쟁시대에 지역 상호간의 경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은 행정구역광역화 실시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라 할 것입니다. -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이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 주민화합을 통한 도시의 경쟁력 강화는 21세기 지방화·세계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건설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도 인근 지역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지난 1994년부터 행정구역 광역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25만 목포시민과 목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행정구역의 단점을 과감히 탈피하고,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광역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 2008. 9. 29 -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수 의원님께서 발표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제273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제·개정과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에 애써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제는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10월은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연초 계획했던 시민들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한 믿음 있는 시정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밤과 낮의 일교차가 커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18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오승원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문수근 속 기 사 정은미 첨부 : 1. 목포시의회 포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규칙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무료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의정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목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4.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5.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6. 목포시 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7.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8.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9.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0. 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1. 목포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2.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3.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4. 목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5. 목포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6. 목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7. 목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8.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9.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40. 전국행정구역 광역화 추진 촉구 건의문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장복성 (인) 의원 조요한 (인) 의원 최석호 (인) 사무국장 김성배 (인)

11시 07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