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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66회 제7사회건설위원회199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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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특별히 의심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상부 내부지침이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게 그대로 읽어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제도를 유지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별도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보면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예금을 해야 되는데 획일적인 구금고를 하게되면 기금의 운용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불편할 수가 있다, 단지 뭐냐하면 우리가 특별회계 부분을 여타 금융기관 이런데 계약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금고하고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도 되고 또 편의상 그냥 갈수도 있고 위치와 조건이, 구가 상의했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다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점을 유념해서 수익성이 높고 안정성이 있는데다 예치관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