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윤만영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5일 환경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환경조사 특별위원회활동 중간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7월19일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아울러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환경특위활동 중간보고와 7월 19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중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총 1천 62억 3천 178만 3천원으로 ‘99년도 본예산 921억 9천 334만 3천원보다 15.2%인 140억 3천 8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9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증액이 가능한 면허세, 사업소세와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으로 지방세가 4억 6천만원 증액 되었고 ‘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10억원과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 재원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12억 8천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32억원의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98. 10월 기준으로 편성된 공무원 관련 경비는 본 예산 편성 이후 정원 및 현원 조정에 있어 금년 6월 기준으로 하반기 소요액을 재판단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와 기타 복리후생비 등은 현원 기준으로 재조정 편성하였고 투자가용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경비, 사업 완료후 집행잔액 기타 행.재정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변동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하여 전환 투자하였고 추가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한 노인승차수당 7억원, 재해대책기금 법정 출연금 2억원, 주민등록 일제 경신사업비 2억 7천만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 생계비 7억 3천만원, 경서동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공사 7억 5천만원, 한신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7억, 전국체전 준비 사업비 등이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추가 편성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발생수입과 보조금의 변경교부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고 연희1,2,3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이 공영개발단으로부터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65억원의 외부전입금이 발생하여 연희1, 2, 3지구 특별회계를 신설,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하여 각 위원별로 종합 검토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신장비인 전화교환장치 교체 공사비와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에 관한사항 및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관한사항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고 종합민원실 에어콘 설치비 및 구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 중점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합의 도출된 부서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통신전산비 전화교환장치 교체공사비 2천만원,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 4백만원, 문화공보실 체육진흥비 전국체전 홍보탑 설치공사비 2백만원, 총무과 내무행정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530만원, 시민과 종합민원비 종합민원실 에어콘 설치 공사비 및 에어콘 구입 등에서 250만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서 44만원, 청소과 청소환경비 음식물쓰레기수분 제거 용기 시범보급비 25만원, 건축과 재무행정비 종합감시실 Y2K 문제해결 보수공사비 440만원 등 일반회계 총 3천 889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특위활동 중간결과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 !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 그리고 박현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임시회 기간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수도권쓰레기 매립장, 수출5공단, 목재공단, 주물공단 등 위해환경업체가 밀집되어 환경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수송 및 매립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분진, 소음,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피해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공해발생업체,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오염원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 분석하여 이를 구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지난 4월 9일 환경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날까지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그간의 조사실시 경과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해환경업체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환경에 지식이 많은 교수, 환경단체 등 6명의 자문 위원을 위촉하고 석남동, 가좌동, 검단동 등 주민들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업체를 중심으로 15개 업체, 기관을 선정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폐수 발생과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방류수 채취 및 굴뚝먼지를 직접 채취하는 등 오염원을 찾아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서구의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운 IMF 경제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기업을 운영해 가려는 의지는 역력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아 특정폐기물의 관리소홀 및 무단방류의 우려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간 활동사항에서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화공, 도금업체에서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폐수처리장의 범람으로 폐수의 유출이 우려되고 특정폐기물 적재창고에 풍진막 등의 보완이 시급하며 폐수가 우수에 씻기어 하수도로 직접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목재를 가공하는 업체에서는 비산먼지 집진시설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가 바람에 날리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아스콘제조업체에서는 폐수차단시설을 철저히 하여 폐수가 무단 방류되어 인근 토양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방진막 보완과 방진막 역할이 될 수 있는 수목을 보다 많이 식재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각처리업체에서는 폐기물 투입때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철저히 분리투입하고 소각로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완전연소가 되도록 조치하며 TMS장비의 설치를 유도하여 투명한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건축폐기물이 적정량보다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하고 분진막시설 및 세륜시설 등을 보완하여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도금업체 및 화학약품 제조업체, 소각처리업체 등 4개소에 대하여 공식, 비공식 방법으로 폐수처리 방류수 및 굴뚝먼지를 채취하여 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한 검사결과 공식적으로 채취한 3개소의 방류수 검사 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적정하였으나 비공식 방문하여 굴뚝먼지를 채취한 결과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검사결과가 확인된 바 구에서 환경단속 활동시 비노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환경 위해업소를 방문하면서 환경개선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3D업종으로 인한 인력난 등 기업체의 건의사항 7건을 직접 접수하고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동화기업에서는 주민들이 버리는 기구 등 폐목을 무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인천화력 발전처에서는 인근주민 복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적정사업을 발굴하여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및, 위해환경업소에 대하여 계속 조사하고 환경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등 우리구의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조사 활동을 전개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위해환경업체 현장조사 확인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활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환경특위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김병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609번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정사유로는 기능이 유사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폐합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으로부터 제2조 기금의 설치, 제3조 기금의 재원,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총 11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과 구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안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 기금 및 재해대책 기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재해관리기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1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삭제하며 안 제4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5항 중 “재관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탈자를 바로잡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0번 인천광역시서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노점상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5백만원 한도내의 전업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기존 조례 제정의도는 좋은 발상이었으나 융자실적이 저조하고 비현실적이며 실효성이 미흡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1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의무,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시 사전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및 동일 용도군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단일화 등 관련규정 정비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 규제를 하거나 시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조항을 정비하고 주차요금 체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사회건설위원회 김병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66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준비에 차질없이 만전을 기하여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임시회 15일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