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의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에 요건이나 수요가 없는 5조7항을 삭제하고 실외운동 시설의 보수 및 일반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의 보수 등 지원에 대한 추가수요가 발생하고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원방식을 바꾸고 또한 지원예산을 현행 50% 부담을 60%로 확대하여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설물보수에 대한 추가수요가 발생하고 지원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수혜자와 집행부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하여 집행부에서 관공서로 발주하다보니 제경비 등 공사비가 35% 정도 높아져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되고 또한 수혜자측에서도 관공사로 인한 단가상승으로 부담이 커져 지원의 효율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지원방법을 변경하여 수혜자측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예산절감을 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현행 50대50의 부담에서 집행부 60, 수혜자측 40을 부담하여 구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원시설의 범위확대로 실외운동 시설의 보수 및 일반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의 보수등이 추가되었으며 둘째 지원방법의 변경으로 현행 시설비의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예산을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하고 현행 집행부와 수혜자측의 부담비율 50대50을 60대40으로 확대 변경하는 사항이며 셋째 지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9조, 10조, 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안건이 상정처리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