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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75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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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근로자복지관 4년마다 개정하고 점검한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10쪽의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현행과 개정하면서 생활관 사용요율별 있잖습니까? 입주보조금은 저소득층 주민이 들어가는데 2인실을 2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2인실을 1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현황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소득층주민과 미혼여성 근로자, 이렇게 했을 때 33만4천원, 66만6천원인데, 이것을 생활관입주보증금에 대해서 2회 내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2개월에 걸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입주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할 때 1회분을 내고, 다음 달에 2회분을 낸다든가, 이런 월 소득에 따른 부분을 보증금을 낼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액수를 감 하자는 게, 개정안액수대로 하되, 입주보증금에 대해서는 2회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도록 유도리를 주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월 사용료를 보시면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임대주택 운영기준을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운영기준이라고 하면 이것은 매년 변동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