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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275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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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전경선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웬만하면 와서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제 한번 움직여 보니까 도저히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4만5천 시민의 약 5.3%인 1만3천여명에 이른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그동안의 복지정책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도 복지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나 현재의 예산여건상 이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소 주변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모범적인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의 사기앙양과 재활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정의, 상의 명칭에 대한 안이고, 제 4조와 제5조는 시상과 시상시기 등에 관한 안입니다.

제6조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안이고, 제7조와 제8조는 수상후보자의 추천방법과 선정기준에 대한 안입니다. 제10조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안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제3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병상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조성오 의원의 발의인 만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