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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275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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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 목포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목포시에서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추진하고 있는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을 목욕뿐만 아니라 이·미용에도 확대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목포시 노인목욕비지원 조례를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조례로 개정하였고, 각 조항의 노인목욕비를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개정하고, 제4조의 1인 월 2매씩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라는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이고 존경하는 성혜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이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