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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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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려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동별 복지위원의 정수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복지위원들이 없고요, 정수도 없습니다. 다만, 몇 년 전까지는 동별로 복지위원들을 위촉해서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이라든가 조사할 때 이분들과 형식적으로라도 회의를 하거나 최소한 의견을 물어서 했는데 그런 제도 자체를 최근에는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더 후퇴하는, 복지대상자발굴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그런 면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위원의 정수는 2명으로 하되, 인구가 2만명이 넘는 동은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법에서 3년으로 하고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위원의 의무로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직무수행 중에 알게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에 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절대로 누설 및 도용을 하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 그리고 복지위원들이 활동하시는데 본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긍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복지위원증을 만들어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수당이 필요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다른 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