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정훈 의원 발언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이유는 목포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된 품목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소에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의 특산품을 진열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관광객이 목포의 특산품을 손쉽게 구입할 기회를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문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일반인에게 익숙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2에 목포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사용허가 된 특산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9조는 위원회 서기를 기구개편에 맞게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시민들이 익숙한 용어로 띄어쓰기 등 잘못 표기된 문구를 바르게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