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허정민 의원입니다. -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전 회기에 학자금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집행부와 논의하는 과정이나 토론과정에서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성이 있겠다는 그 의견들이 종합이 돼서 이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제정이유는 그 앞전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융자기관은 목포시장과 학자금 융자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한다로 안 제3조에 되어 있고요, 안 제4조에 학자금 융자와 융자이자 지급대상자는 목포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 전문대학 또는 대학이나 그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융자기간은 융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고 그 학자금 원금은 융자대상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는 목포시가 지급하고,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하여 연체이자 등은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시장은 학자금 융자이자에 소요되는 자원을 확보하여 지급도록 한다.
융자금 상환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매월 급여 지급시 월 급여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는 융자대상자가 퇴직시까지 융자금 등을 상환 못할 시에는 퇴직급여로 대체 상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목포시재무회계규칙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고대여장학금 대부지침에 근거해서 조례가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