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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6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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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변경까지 하시면서 처리를 완만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고생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 질의가 너무 퇴색되게 대답이 나오시는데 1차 추경시에, 제가 이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1차 추경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을 때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시민과에 설치한 2대분에 대해서는 그때 차액이 약 12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그부분에 대해서만큼만이라도 계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미 집행됐고 또 그것을 의회에서 알게모르게 묵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고 물품취득비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십시요 하고 간곡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계상될줄 알았는데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때하고 다르고 그 정리를 다르게 할수가 있는가,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재발이 안된다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회의를 원활하게 다시한번 진행을 하고 만일에 그러한 약속이 없다던지 한다면 이 예산이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서 예를 하나 듣겠습니다.

아홉번을 일을 잘 보다가 한번 잘못 보면 열번 다 잘못본 것으로 봤을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 그러나 그럴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34만 구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발언대에 나오신 과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