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1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8-11-18

고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의원입니다. - “목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했습니다. -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목포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생활소음 배출저감 지도점검 등 방지를 위한 책무를 가진다고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목포시의 조용한 생활보호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제5조에는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주민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 등에 목포시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진다고 주민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는 시장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관련규정 준수와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인접지역에 2개소 이상 설치하여 상시측정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시장은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대한 사용제한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 시장은 공사장 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 등과 배출소음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하고, 사전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10조에 시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유지를 위하여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12조에 시장은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대한 사용제한 사항과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불이행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규제기준을 준수하여 방음설치의 설치, 장비사용금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시장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자율환경 관리참여를 위한 협약 등을 권고하는 사항을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목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