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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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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최석호 간사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원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맞게 보강 개정하였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공원주차요금의 면제조항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일반인에게 익숙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면, 공원위원회의 심의할 사항과 기능을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개정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2조2를 삭제하고 별도로 조문을 신설하여 소형, 대형으로 구분 징수할 수 있게 별표2의 주차요금표와 주차요금 면제·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12조제3항, 제4항을 삭제하고 통합된 별도 조문을 신설하여 시민의 종 타종과 천자총통 체험행사시 이용요금 기준을 별표3으로 정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시민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띄어쓰기 등 잘못 표기된 문구를 바르게 한 사항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이며, 예산사항이라든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주요내용 별표2를 보면, 이 조례가 옛날에 신설돼서 고엽제라든가, 5·18유공자 등 이런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넣은 사항이고, 시민의 종 타종 천자총통 체험 이용요금도 마찬가지로 고엽제라든가, 또 5·18유공자 등이 빠져 있어서 그걸 신설해서 넣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옛날의 구 조례를 보면, 한 다섯, 여섯 가지 주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소형으로 구분해서 간단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 아무튼 우리 조례가 일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