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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석봉 의원 발언

275회 제2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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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우리가 지금 염산 아까 양잿물이라고 했는데요, 양잿물의 일종이거든요? 10% 정도, 아까 그 해산물에서도 그것을 사용하고 했었거든요? 우리에게 해가 온다고 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10% 정도만 사용하면 괜찮지만 10% 이상이 되면 어렵다,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요, - 여기 자료를 보면 내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부제품 생산에 35% 염산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서 건강에 위험성이 있다면 피부에 화상도 오고 저처럼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피부화상, 점막화상, 심한 호흡자극 저 같은 사람은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한 눈자극 이런 것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아무런 해가 없습니까? ○KC(주)연구소장 이성오 - 그걸 자신 있게 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염산을 사용했을 때 배기가스의 염산이 염소농도가 얼만큼 나올 것인가 그런 것은 심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법 규제 내에서 저희가 기준에 통과를 해야 하고 저희 설비기준에서 얼만큼 갈 것이냐, 그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된다 그 기준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염산 자체는 손에 바르면 손이 탑니다. - 가성소다 양잿물도 손에 바르게 되면 사실 가성소다가 흡수되어가지고 피부표피가 벗겨지거든요?

KC에서는 수산화알루미늄을 만들기 위해서 연간 가성소다 양잿물을 3만톤을 씁니다. 그 3만톤이 전부 다 공장내에서 돌아다니는 것이고요, 제품 속에 약 0.25%가 제품 속으로 들어옵니다. - 0.25%면 약 2천5백ppm입니다.

대기중에 저희가 염소농도가 제 10ppm 하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성소다가 수산화 알루미늄속에 들어 있는 양을 보면 약 2천5백ppm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냐면 우리 먹는 물 정수장에 쓰거든요, 희석이 돼서 오겠지만 그 속에도 분명히 양잿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은 법에다 정해 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지키겠다는 겁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