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김병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27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폐지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코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99년 2월 8일 주차장법개정, 99년 3월 17일 주차장법시행령개정, 99년 3월 12일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개정 및 99년 3월 13일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서구 공영주차장의 급지별 주차요금 부분은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주차요금보다 최초 30분을 기준으로 100원에서 200원까지 높게 책정되어 있고 15분마다 초과시 50원에서 100원까지 비싼요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부담금 가중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그전에 서구주차장조례 개정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취지에 어긋나고 이를 개정규정에 위한다로 바꾸는 안입니다.
또한 전일 및 월정기주차를 전일주차로 간편화하고 또 행정규제완화의 취지에 맞게 적용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요금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사항을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