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하고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노점 단속실적에 대해서 단속일시와 위치, 단속대상, 조치내용을 11개월분을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는 일선 동장도 해 보셨기 때문에 불법노점단속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속의 형식적인 문제로 담당 국장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이 신고되는 게 대부분인데 신고가 되면 이 단속요원들이 10명이상 오지를 않아요. 5명~6명이 오고 오면 이 사람들이 와서 협상을 합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사진을 찍겠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요. 찍고나서 치우라고 그런다고 치우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느냐 10m 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한 5m정도 갔다가 슬그머니 단속요원들이 빠져 버려요.
빠지면 즉시 와서 설치해서 즉시 노점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구청하고, 노점상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저게 무슨 단속이냐 이런 불신풍조가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단속이 될 것인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오면 증거물을 확보해야 되요. 증거를 확보할라면 뭘하냐 사과 한 상자를 가져가거나 감 한 상자를 가져갑니다. 돌려주지를 않아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아 씨발 한번 맞으면 이게 과태료가 6만원, 10만원 나온데요.
진짜요. 그러면 사과 한 상자면 3만원, 4만원 나가잖아요? 그러면 과일 한 상자 뺏겨서 손해, 과태료 부과돼서 손해, 이 부분도 한번 일선에 친한 어떤 노점상이라든지 이렇게 있으시면 와서 증거물을 수집해 갔을 경우에 과연 그 과일상자를 돌려주더냐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 역시 상당한 이 부분은 단속기관인 에스텍과 노점상간에 또 이게 불신이 붙은 거예요. 결국 그 과일상자를 걷으면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종일 과일을 노점상마다 걷으면 몇 십 상자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몇 십 상자가 나오면 동사무소 주고 구청도 갖다 주고 너희들도 먹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