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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5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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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하고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노점 단속실적에 대해서 단속일시와 위치, 단속대상, 조치내용을 11개월분을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는 일선 동장도 해 보셨기 때문에 불법노점단속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속의 형식적인 문제로 담당 국장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이 신고되는 게 대부분인데 신고가 되면 이 단속요원들이 10명이상 오지를 않아요. 5명~6명이 오고 오면 이 사람들이 와서 협상을 합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사진을 찍겠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요. 찍고나서 치우라고 그런다고 치우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느냐 10m 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한 5m정도 갔다가 슬그머니 단속요원들이 빠져 버려요.

빠지면 즉시 와서 설치해서 즉시 노점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구청하고, 노점상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저게 무슨 단속이냐 이런 불신풍조가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단속이 될 것인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오면 증거물을 확보해야 되요. 증거를 확보할라면 뭘하냐 사과 한 상자를 가져가거나 감 한 상자를 가져갑니다. 돌려주지를 않아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아 씨발 한번 맞으면 이게 과태료가 6만원, 10만원 나온데요.

진짜요. 그러면 사과 한 상자면 3만원, 4만원 나가잖아요? 그러면 과일 한 상자 뺏겨서 손해, 과태료 부과돼서 손해, 이 부분도 한번 일선에 친한 어떤 노점상이라든지 이렇게 있으시면 와서 증거물을 수집해 갔을 경우에 과연 그 과일상자를 돌려주더냐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 역시 상당한 이 부분은 단속기관인 에스텍과 노점상간에 또 이게 불신이 붙은 거예요. 결국 그 과일상자를 걷으면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종일 과일을 노점상마다 걷으면 몇 십 상자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몇 십 상자가 나오면 동사무소 주고 구청도 갖다 주고 너희들도 먹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