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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병억 의원 5분자유발언

69회 제2본회의199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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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만영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또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같은날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강성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11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강성구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심사 및 현장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 정기회 중 실시하게 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언제부터 몇일간의 일정으로 실시 할 것인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 안을 통합하여 발의하신 강성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성구 의원입니다. ‘99년도 정기회 기간동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원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의 방향은 자료요구 중심으로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열린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으로는 구본청 1실 13개과와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위원회별로 총무위원회 10명으로 위원 6명과 사무보조직원 4명, 사회건설위원회 10명으로 위원 6명과 사무보조직원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9년 11월 26일 개회를 하여 계획서에 의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융통성있게 운영할 것이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감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11월 26일은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감사개시, 증인선서, 피감사기관 인사 후 상임위원회의실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문화회관, 검단출장소, 노인복지회관, 동사무소 4개소는 현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써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청취와 제출자료요구,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감사가 실시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구행정 운영에 관한 사무, 경영수입에 관한 사무,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구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생활편익 도모에 관한 사무,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306건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안의 부서별 자료요구서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개시선포 위원장인사, 감사일정 상정 후 실.과.소.관.동장으로부터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감사자료요구 제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현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의회 운영위원회 강성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 운영위원회 강성구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강성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송병억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병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7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635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중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중 “문화공보실”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쟁점사항 없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6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 제1항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제4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며 제5조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쟁점사항 없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7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방행정조직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의 공포∙시행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분장 규칙을 자치단체규칙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시행규칙)중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을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쟁점사항 없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의회 운영위원회 송병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 한 세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송병억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송병억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송병억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29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담당 부서 변경으로 인하여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업무가 해당 소관 국으로 변경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중 “21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22호 내지 제59호”를 “제21호 내지 제58호”로 하고 제6조 중 “제24호 내지 제69호”를 “제25호 내지 제70호”로 하고, 제24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쟁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30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직급별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정원 575명에서 587명으로 12명이 증원되고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중 “7월 31일까지”를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2차 구조조정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과의 연관관계, 사회복지 요원의 채용시기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31번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개별 설치조례에 의하여 운용·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위원회, 운용계획, 결산,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공통 적용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총괄 기금 관리관으로 하여 기금을 종합조정하고 기금운용관은 해당기금의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관리의 미비한 점을 확실히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관리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관직을 규정함 (안 제4조), 기금운용의 공익성 및 통제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사장을 막기위한 여유자금 운용 방안(안 제5조), 기금운용 계획에 관하여 제반사항 규정 (안 7조 내지 제9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과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 의회제출(안 제11조),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 준용(안 제13조)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기금융자 기준 중 여유자금 발생시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와 서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종류와 융자할 수 있는 금액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32번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계절 썰매장을 이용하는 일정 이상 주민 및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면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편익을 제공하여 신뢰받는 행정상을 정립하고, 일정단체 이상 이용자에게도 사용료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썰매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 및 신설 (안 제5조), 썰매장 운영기간 중 비수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 장애인, 단체 등에게 감면 해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네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김병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상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 제58조(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제27조(분뇨 등 관련영업)’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용어정의)를 삭제하고 본 조례의 용어 중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각각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본 조례 제13조(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제14조(보고∙검사), 및 별표 4(과태료 부과기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정화조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안 제18조 중 “법 제58조의 규정 중”을 “법 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사회건설위원회 김병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 및 현장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