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권철규 의원 발언

157회 제4본회의2006-12-21

권철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학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현 위원장님과 채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6년 12월 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6년 12월 1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6년 12월 12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6년 12월 12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영원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6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특화사업 등 총 8건, 2억4,463만7,000원이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으로 간주 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강봉의원, 박남순의원, 성백열의원, 유만희의원)

이강봉의원

청담1,2동, 논현2동 출신 이강봉입니다. 구청장께서 지금 또 자리를 이석하셨는데요 밖에서라도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말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5·31 지방선거의 당선자로 구청장에 취임하신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상당한 보직을 지키신 연륜과 경험, 학식과 덕망 그리고 고매한 인격을 갖추신 분으로 전임구청장에 비해서 전임구청장이 지나치게 정치적이셨던데 비해서 실무적이고 지나치다 할 정도로 비정치적인 모습이 좋게도 보였습니다. 또한 취임하신 후 각 동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모시고 행해진 동정보고회장에서 각 동의 숙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복지 강남 건설의지를 밝히시며 더욱이 새 시대의 주인이 될 후세들의 교육에 크게 기여한 교육 구청장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다며 행정 비전을 제시하는 등 매우 훌륭한 시작을 하셨다고 치하하겠습니다. 그러나 6개월째 구청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보이신 몇 가지 행태에 대해서는 좀 고치셨으면 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약간은 정치적인 제스츄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사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과불급부족이라고도 하지요. 지나치게 경직된 듯 보이는 모습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 등에 민원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직권으로 O·K 하시는 모습, 긍정적인 대답을 하시므로 대주민 신뢰를 사는 것은 좋습니다. 허나 구청장께서 주민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곧 행정으로 대입되어야 하고 관계 공무원은 합리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서 백업해 드려야 합니다. 전임구청장께서 너무 의욕적으로 남발하신 공약성 사업들이 맹청장 취임 후 어떤 사업은 취소가 검토되기도 하고 몇 몇 과시성 사업들은 엄청난 경상적 경비를 수반케 해서 이미 우리 강남구청 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단체장인 구청장은 구정의 수장으로서 관계법령 조례와 절차에 근거한 행정을 집행하셔야 함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구청장의 말씀이 곧 법일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화를 통한 상생의 관계로 윈윈의 조직을 만들자, 대구민 대화의 자리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구청장께서 대의회 자리에서 단호하게 노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리를 피하시는 등 이런 모습은 좋게 보여지지 않지요. 꼬부라진 시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나 적대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좋지 않다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즉답이 어려우시면 검토해 봅시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훌륭한 답변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은 정치적인 제스추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사를 두리뭉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수하고 어린이 같으신 구청장의 모습을 저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발끈하며 나서는 모습은 연륜과 경험, 학식과 덕망 그리고 고매한 인격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임구청장의 경우 도전적이고 발끈한 성격으로 구의원들과 발길에 막말에 멱살잡이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드실만큼 드셨는데 애들처럼 다투는 모습을 보이셔서는 아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덕하고 후덕하신 모습의 구청장으로 내외에 각인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자 하는 말은 구정질문 답변시 관계공무원이 써주는 답변만을 읽지 말고 정책적인 답변은 요구하는 질문에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정책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 임하시며 공무원이 써주는 답변 내용만 의존치 않고 그래도 메모하시면서 경청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간 구정질문의 답변내용을 보자면 구의원들의 정책성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전문성에 입각해서 답변해야 할 질문이라면 마땅히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위임해도 되지만 정책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그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관계공무원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면질문한 서면 질문서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학기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빨리 보내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기쁜 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강남구의회에서는 제157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2006년도 예산집행결과를 감사하고 2007년도의 살림을 계획하는 예산심의를 어제로 끝마쳤습니다. 본의원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설계로 마음이 가벼워야 하는데 왜 이리 무겁고 착잡한 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강남구의 앞날이 걱정스러워서입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고 보니 기본 운영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수능방송, TV전자정부, CCTV 관제센터 운영, 전자도서관, 각 동마다 설치된 복지관 운영, 20년 동안 분납해야 할 BTL 등의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기본적인 사업에는 1년치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8개월 등으로 편성하였고 심지어는 어린이집의 취사부 인건비까지도 추경으로 미루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설명을 듣고 알고 이해는 하였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민들은 해 마다 300 내지 400%씩 인상된 재산세에다가 30평대에 사는 구민들까지 종부세를 내야 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이면서 구민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어 안타까워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에는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되고 취미교실 요금도 인상되면 강남구민들의 원성을 어찌 듣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현실도 모르고 정부에서는 강남구의 예산을 남아도는 줄 알고 세목교환이니 공동세 부담이니 운운하고 있습니다. 언제 얼만큼의 예산을 빼앗길지 모르는 현실에서 강남구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효율성이 적거나 낭비성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단체장이 펼쳐온 시책사업의 면밀한 검토의 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해 주시고 방대하게 펼쳐진 사업의 축소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단체장과 의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소한 것으로 시작해서 자존심 대결로 가지 않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다양한 경험과 훌륭한 인격을 겸비하고 계시지만 기관분립형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구의원의 문제점 지적이나 쓴소리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함이 아니고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의 답변은 동의, 부동의가 아닌 검토나 이해 바랍니다 라고 답변하면 어떨까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정책을 공유하고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학기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정해년 새해에도 경기 침체로 인하여 암울하다고 합니다. 더 커진 3고, 빚, 실업, 세금에 눌려 급속히 가계가 무너져가고 있으며 가계부실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가계당 3,500만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으며 19가구 중 1가구가 파산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줄어드는 일자리로 고용전망은 더욱 암울하다고 하며 지금 우리 사회는 다이나믹 코리아의 자신감과 활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지친 모습, 허무주의의 깊은 수렁속으로 빠져 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강남구 공무원은 종업원의 정신을 오너정신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대하기 어려우며 허울이나 무사안일한 정신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으로서 구청장에게 건전한 비판과 견제와 비전이 있는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이며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구민들은 투표를 통하여 구청장을 구정살림의 총책임자로 선출하여 주셨고 또한 구민들께서는 강남구의원 우리 21명도 구정의 살림살이 동반자로 구청장을 잘 감시, 감독하면서 구정이 구청장 1인에 의해 잘못된 독선과 독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같이 선출하여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제157회 제2차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의 심도 있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행정의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 구청장께 주민과 의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는 답변하는 과정에 본의원이 인격을 모독하였다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토로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구청장께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은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무소불위 제왕적인 구청장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만과 독선과 아집은 권력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의견을 듣고 때로는 쓴소리에 대해서도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나 신상발언이나 5분발언 등은 개인 구청장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54만 주민의 대표이시며 1,400여 공무원의 수장이시고 4,0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 최고의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3회에 걸쳐 구청장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미리 써준 원고를 읽는 형식적인 답변과 요점 정리하는 정도의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구청장의 구정질문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구청장의 진솔하고도 소신과 철학이 담긴 정책과 비전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바이 지도자 모하메드 국왕은 아부다비TV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나더러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나와 국가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들은 적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마음의 지혜라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학기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정례회를 시작해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예산결산위에서 는 2007년도 강남구 살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알차게 짤까 매우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부터 거기에 대해서 최종결정하는 1년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오늘 아침 무슨 중대한 일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더 중요한 약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시간 정도 늦게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한시간 늦음으로써 21명의 구의원은 21시간을 잊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정식요구하며 차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유만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6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집행 실태 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양승미의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양승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6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이 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8건, 행정보사위원회 53건, 재무건설위원회 78건 총 13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있어 우리 구 학생참여 저조와 사업적자에 따른 사업 재검토 등 대책이 시급하고 민간에 위탁 아웃소싱하고 있는 용역업체 선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선방안 필요성과 생계지원 임대상가의 입점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치1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착공지연에 따른 예산낭비와 대책수립이 요망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서면질문 자료제출 요구시 정해진 기한 내에 요구된 자료가 제출되어지지 않는 다는 등의 지적이 또한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전용을 확대 집행하여 의회 예산심의에서 반영된 의회의 의사가 훼손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사례로 또한 지적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지적되고 시정 요구된 사안들은 각 위원회 별로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양승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간담회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6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17일자로 대통령령 제19702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7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 중 현재 교통비 지급기준이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강남구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를 별표2와 같이 개정하고자 서영원의원 외 6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현재 교통비 수준에 부합하고 의정활동의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이재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서영원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06년 12월 12일 제157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정부에서 추진중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과 관련 우리구의 조직을 복지서비스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구 본청으로 이관되는 관련 정원을 신설 및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며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복무 관련 제도를 개정하며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통한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우리구의 조직을 개편하고 구 본청으로 이관되는 관련 정원을 신설 및 이관에 따른 필수적인 후속 조치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06년 11월 1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규인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사업은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 중 개정내용이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이 증원된 복지정책 과장의 직렬 및 구의회 사무국 직원증원에 대한 사항과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기간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 과정 중 박남순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유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2006년 12월 12일 제157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체육진흥사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구민 건강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구는 구 수익사업으로 2004년 8월 5일 경륜사업장 논현지점 설치 허가를 받아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수입금 중 우리 구에 배분된 2억1,800만원의 수입금 및 향후 매년 발생할 세외수입금을 관리할 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검토 의견을 들은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1, 3, 4동 출신 성백열의원입니다. 2006년도 12월 12일 제157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와 위원회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개정안은 행자부 준칙안 시달과 관련하여 구의원의 당연직 상임고문제도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행자부의 준칙안과 타구의 개정사례 및 행자부 질의회신 내용 등을 참작하여 보다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되며 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임기에 따른 폐단 등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개정하였다고 사료되는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토론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은 당해 선거구에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하고 임원의 재 위촉사항에 대해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강동원입니다. 2006년 12월 12일 제157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여 감량의무 사업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11년간 이 인상된 규격봉투 가격의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요인 일부 반영하여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은 기존의 상위법 조문을 동일하게 인용하여 우리 구 조례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령 개정에 따른 당연한 후속 조치로 달리 검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값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도 그동안 봉투값을 인상하지 않고 대신 민간업체의 손실분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었으나 예산보전에는 한계가 있고 타 자치구에 비해 봉투값이 너무 저렴함으로 원인자의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봉투값을 다소 인상하여 수지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상요인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인상폭도 소폭으로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판단된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 중 개정내용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 인상에 대한 주된 내용 등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강동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강봉의원

우리 강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종량제 봉투값이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저렴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했을 때 연 추계, 그러니까 인상한 부분에 대한 추계 수익금이 얼마 정도이고 우리가 처리 업체에 지원금을 주는 그 목과의 상관 관계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장

이강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영창입니다. 조금 전에 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과 관련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하여 이강봉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조례 인상으로 인해서 봉투 가격이 오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기존 업체와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량제 봉투 쓰레기 값에 대해서는 저희가 16.4%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2,325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쓰레기 대행업체와의 관계에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는 우리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게 되면 우리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운반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봉투값은 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하는 처리하는 그 과정의 값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그 쓰레기를 수집해서 재활용하는 거는 재활용하고 해서 반입료는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인상분으로 인해서 연 매출이 지금 원래 매출이 얼만데 얼마로 증액이 될 거라는 거, 얼마 정도 증액되는지를 물어 본 겁니다.) 봉투값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 네. 결국은 지금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 예산하고 직계되는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겠어요?) 봉투 판매대금의 인상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인상폭이 16.4%이고 저희가 89억에서 인상 후 10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은 약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해 오지 않고 있다가 저희가 금년에 봉투값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그런 한계점에 다달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생활복지국장은 지금 우리가 15억 정도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 우리가 쓰레기 처리업자한테 예산을 보조를 해 주었잖아요?) 보조해 준 것 없습니다, 수집운반비 가지고는.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그 값으로 수거시켜서 처리했다. 그러니까 처리업자에 대한 수익을 15억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격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세대당 연간 2,325원 정도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업자한테는 15억이라는 수지를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단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 이강봉의원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강영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일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일수의원입니다. 2006년 12월 12일 제157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리 보완하고 타 시설 이용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강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복지회관 및 구립체육시설 등 경영수지 불균형 개선방침에 의거 현재 적자 운영되고 있는 강남구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의 수강료를 인상하여 수익을 남기지는 않더라도 수지균형을 이루는 수준까지는 경영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강료 인상은 부득이한 조치로 사료되고 인상폭도 5,000원으로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토론과정에서 본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강료 감면대상자의 감면비율에 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박남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일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동, 청담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11일자 박남순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12월 12일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수정가결한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보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수정안이 2006년 11월 2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8일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본 조례 수정안 제12조의 규정에 감면대상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두 조례가 감면요율에 일부 차이가 있어 조례간에 수혜자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보다 심도 있는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재심사하고자 하오니 심사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방금 이강봉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의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 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권철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1동, 압구정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권철규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11월 22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8일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지역정보화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타 강좌 이용자 간에 형평성을 고려하고 타구보다 저렴한 수강료 등을 현실화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수강료를 1인 1과정에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또한 전액 무료교육 대상자를 50% 감면대상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여성센터 등 타부서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강료의 적정성, 타구와의 형평성, 정보화교실 운영 및 재정상태, 수강자의 현황 및 제반사항 등에 관한 검토를 하고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권철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안 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내용은 우리구 정보화교실 운영에 있어 본 조례의 별표1의 수강료를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은 아무리 수강료의 현실화 차원이기는 하나 현재 부동산세 부과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한 마당에 수강료 인상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수강료 감면대상 중 무료 감면대상을 50%로 감면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도 이와 같은 사유는 물론 2006년 12월 12일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중 수강료 감면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함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장

방금 박남순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의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4일자 본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12월 11일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석주의원으로부터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외 6건이나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등의 지원에 대한 추가수요가 발생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지원방식을 현행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고자 하고 또한 일부지원 대상의 지원예산을 현행 50% 부담을 60%로 확대하여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강남구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 확대, 지원방법 변경, 지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기 편성 제출된 2007년도 예산의 과목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공공서비스 확대 예산의 원활한 집행과 효율성 제고 등 제반사항에 관한 검토를 하고 이를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서영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중요한 골자는 지원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즉 확대한 내용은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두 번째는 일반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대상 아파트 중에서 일반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이 강남구에 있는지 통계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두 번째 지금 지원방법을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직접 공사를 했던 것을 대상 아파트에다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개정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승패는 아파트측에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공사 설계 금액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인지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의장

어느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방금 유만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두 가지 중에 첫째 지원시설 범위의 확대에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이 통계가 있는지 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이것이 분양이 돼 가지고 완전히 사유화 된 화장실은 지원하지 않고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면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유만희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지원이 되면 집행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 단지에서 지원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청 각 소관부서에 정밀한 심사를 의뢰해서 또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심사결과를 각 단지에 통보해서 그 심사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또 개별 건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것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토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첨부해서 저희 구에 신청하면 이걸 토대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추후에는 각 단지별로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집행의 적정성이 더욱 보장이 되도록 관련 시행규칙에서 이것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학기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통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영원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7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현의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에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구청장은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21세기 세계 대표도시를 만들어 모두가 찾고 싶은 도시, 국제업무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물어서 최대한 반영해 편성하였다는 편성방향과 내년도 강남구청의 청사진을 영상을 통하여 보고를 들었으며 이석호 행정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서 세출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강남비전과 구민의 바람을 담기 위해 2단계 과정을 거쳐 구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강남구 홈페이지 회원과 26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총 규모 3,957억5,41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694억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3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 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눈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수 차례에 걸쳐 계수조정 시에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통일시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 교환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 및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등 쟁점사안에 대하여 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토론에 토론을 거친 후 그 토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채수영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세출예산안 중 시급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특화거리 활성화사업에 24건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양재천 보행자 진입로 주변 초화류 식재사업 등 6건의 예산 8억1,846만1,000원을 의원발의로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총 삭감액 72억2,918만2,000원 중 청사 건립금에 50억, 재정 운용기금에 14억1,072만1,000원을 증액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11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예년에 본 예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던 기금운용 계획을 분리하여 독립의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우리구 기금은 총 11개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07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민의를 구정에 반영시켜 균형있고 조화로운 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 심사에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세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주

맹정주구청장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57회 제2차정례회의에 제출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구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 7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가면서 밤늦게까지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현 위원장님과 채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강봉의원님 등 세 분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 저의 입장을 간단히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이강봉의원의 진심어린 충고를 여러 가지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발언하신 중에 저의 공약이 실행 중 사업이 취소되는 사태가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전임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다음 박남순의원의 여러 가지 걱정을 고맙게 받아드립니다. 박의원은 질의 응답 과정에서 명백한 사리판단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명백히 답변치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명백한 것은 명백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민 모두가 걱정하시던 세목교환, 재산세 50% 문제는 그 동안 구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물 건너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성백열의원의 발언에 답변합니다. 성의원의 발언 중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견제와 비판은 인격모독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구청장이 답변할 것이 있고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할 답변을 고의적으로 무성의하게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만희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구청 내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늦게 참석하게 돼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참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구청과 구의회가 상생하면서 힘을 합쳐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청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의회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7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57회 제2차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한 수준 높은 대구정 질문 그리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늦은 시간까지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 의회 의결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구의회가 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욕 속에 출범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우리 강남구의회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의회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 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보장을 위한 강남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반대 결의안과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연이은 핵실험으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주민불안 해소와 안보체계 구축 및 경제활성화를 촉구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반대 결의안 채택 그리고 주민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기초의회 최초로 채택하여 전 국민의 관심과 시선을 받아서 자치의정을 선도하는 강남구의회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강남구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진한 부분은 각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잘했던 일들은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서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 새해에는 더욱 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157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