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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158회 제1본회의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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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무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 새해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정 현안을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진행될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 및 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사항과 2007년도 사업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제반 집행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에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 공무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의 발전을 함께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금일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내일 2월 8일에 도시관리국 소관사항, 2월 9일에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별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 각 과 건제순에 의거 각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과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5개 과로써 24개 담당업무를 145명의 직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은 총 76억3,8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 50억4,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1억8,400만원이며 기타 기금은 14억1,100만원입니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재무국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계약업무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업무를 온라인 처리하여 신속하게 지출하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패션, 문화, 예술 테마 거리를 조성하여 강남구를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으로 우수한 우리 농수 축산물을 구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발효 유기질 퇴비공급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공 근로사업과 소외 계층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실업난 해소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세무1과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누락되었거나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증대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 신고 납부시스템을 활성화하여 ONE-STOP 서비스를 구축하고 편리한 세무행정을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주요 현안업무로 세무1과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10년간 국회와 정부에서 계속 논의돼 왔던 세목교환이 이미 폐기되었으나 열린우리당에서 재차 구세와 시세 일부를 맞교환하는 세목교환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는 연구와 홍보를 계속하여 세목교환 입법이 부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또한 서울시와 일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세 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구 재산세 방어에 의회와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상습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세 전자고지제, 사업소세 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세원발굴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특별교육,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기반 조성 및 임야 도면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찬봉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아마 지난해까지 행보위에 소속되어 있다가 구청 직제개편으로 이번부터 우리 재무건설위 소관, 재무국 소관으로 직제개편 돼서 아마 처음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죠? 우리 재무건설위에서.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네.

윤병옥위원장

자세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영기입니다. 지역경제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정종학입니다.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 반영명입니다. 지적과 업무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세목교환 반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목교환 입법 반대 관련해 가지고 열린우리당에서도 그렇고 한나라당에서도 정치적인 이 상황에서 안될 것 같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계속 어느 장소에서나 말씀하시는 것이 세목교환은 물건너 갔다, 물건너 갔다 했는데 이거 물건너 갔다 다시 왔는지 이 얘기가 자꾸 나와서 한번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발효 유기질 퇴비공급 해서 410 농가에 이걸 그냥 배부하는데 이게 무상으로 배부하는지 아니면 일정액을 돈을 받고서 배부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목교환 문제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음악이 흐르는 주민과의 대화마당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목교환이 지금 금년 2월 임시국회 때도 거론될 것 같은데 이번에만 임시국회만 잘 넘어가면,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거론해서 이번에 재산세 세목교환, 지방세법 개정안이 심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임시국회에도 역시 거론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23분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어제 부로 집단탈당을 해 가지고 무소속이 많이 늘어나고 한나라당이 행자위에서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 숫자도 한나라당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자료를 한나라당에 법안심사소위 위원과 한나라당의 행자위 간사 그 다음에 대변인을 보고 있는 분의 보좌관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항시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예측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국회 자체에서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발효 유기질 퇴비공급에 대해서 서영원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요 우리구 관내에는 140헥타아르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10여가구가 농사를 짓는 가구가 있는데요 그 쪽에 말하자면 인분이라든가 가축분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모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파리, 모기,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탄천 수질을 굉장히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연간 3억9,000여만원을 188만포를 지원하는데요 그걸 70% 가량을 저희들이 우리 구비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

30%는 농가들이 부담하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농가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공장은 송파농협에서 우리와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쪽에서 계좌이체를 해서 우리가 그 쪽하고 농가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지금 우리 강남구청이 전반적으로 전산화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전산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전산망에 혹시라도 해커가 침투해서 우리 전산망에 어떤 해커가 침투됐던 기록이 있어요? 지금까지.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가 지금 행정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행정 전산망에 해커가 침범한 적이 없고 그 방지 솔루션을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침범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해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해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우리 국방부의 전산망까지 침투를 해요. 목표가 되면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자지출 시스템이나 모든 계약업무가 전자화 된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혹시 강남구가 타겟이 되면 충분히 침투가 된다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결 때도 어떤 방호 업무에 대한 그런 예산이 전산정보과에 협의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 계약업무에 대한 전산화가 되고 전자지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하면 실제 거기서 금전 거래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누출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방어책을 세워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지역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사실 강남구의 존재가치를 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우리 지금 시장, 백화점 이게 목록에 보면 23개 시장이 있어요. 23개 시장 중에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돼서 존재가치를 갖고 있는 시장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강남에는 23개 시장이 있고요 지금 9개가 시장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는 안되어 있고요 나머지 23개 중에 9개를 뺀 그건 재래시장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논현동에 있는 영동시장은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논현2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 시장도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신문인가 보니까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그 시장 중에서 1,500㎡가 안되는 그러니까 500평 미만인 소시장들, 중소시장들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 이렇게 입법이 된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강남구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동에 옛날에는 골목시장이나 재래시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대형점이라고 하면 우리 역삼동에 있는 대형판매점이 어떤 시설이죠?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월마트.

이강봉위원

월마트인가요? 또 하나가 어디에 있죠?

채수영위원

이마트

이강봉위원

이마트는 어디에 있는 거죠?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이마트는 우리 관내에 없고요.

채수영위원

역삼동에 이마트가 있죠. 월마트가 철수하고 이마트가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이마트로 명칭이 변경됐나요?

이강봉위원

개나리아파트 앞에 있는 것이 이마트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채수영위원

수서동.

이강봉위원

수서동에, 2개 다 이마트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형판매점이 입점을 해서 장사가 되면서 소형 시장들, 중소시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중소시장이 재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해서는 과거 중소기업청에서 공사비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그 유휴시설로 지금 결국은 상가로 쓰여지던 공간이 뭐 판매가 안되고 하니까 결국 문을 닫고 다른용도로 전용이 됩니다. 상가 그러니까 상업시설이, 판매시설이었던 데가 다른 시설로 전용이 돼서 오락실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용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한 번 강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료 그러니까 주유소 시설이 56개라고 그랬는데요. 주유소가 56개 중에 주유소 시설들에 대한 것을 대별을 하자면 그린벨트에 있는 주유소가 있고 일반 업무지역이나 근생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주유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린벨트에 있는 주유소의 면적제한이 지금 우리 강남구가 대한민국의 그린벨트에 주유소 설치법 규정에 의거 할 때 가장 과소하게 면적이 제한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실제 1,000㎡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300평 정도의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660부터 1,000㎡ 미만으로 고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린벨트 지역 내의

이강봉위원

강남, 강동구 같은 경우는 1,500㎡로 되어 있고 경기도 일원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강남구가 배치를 할 때 3개 업소를 지정해서 660부터 1,000 미만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법에는 1,500㎡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조화를 이루게 다시 그걸 현실에 맞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 2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목표치보다 상당히 업 된 실적을 여기 적어주셨는데요.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세, 시세 합쳐 가지고 551억이라는 커다란 금액을 초과, 550억이라는 초과 금액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세무2과 같은 경우도 한 78억 정도 아니 세무1과 하고 78억정도 업이 된 실적표를 줬습니다. 이것은 세입목표를 과소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이게 우리 세무공무원들 강남구청에 소속된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업 된 실적을 제고했는지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평가해야 될 문제지만 혹시나 세입목표가 과소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징수실적이 나왔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하는데 세수편성 예산에 과소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실적인 세수목표를 가져야 그 익년도 세수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이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이강봉위원님의 포괄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입추계를 잡을 때는 미니멈 최소를 잡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징수를 하다보면 과표가 오른다든지 또는 대형건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징수실적을 거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목표는 원래가 어느 부서나 최소한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돼 가지고 세입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걸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세입을 잡지 않는 게 관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 세입이 초과되면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편성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관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물론 그 전년도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목표 삼았던 거에 대해서 당해연도 연말까지 징수가 되는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익년도로 이월이 되겠지만 당해연도 예산사업에 지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강남구세만 해도 세무2과에서 한 40억정도 그 다음에 세무1과에서 한 110억정도가 초과징수가 돼 있습니다, 목표에 비해서. 바로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목표를 과소하게 잡았다고 지적을 해도 아마 피할 수 없는 얘기일 겁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그런데 이강봉위원님 질의내용을 보면 체납시세 시구세 목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체납액의 10% 라든지, 5% 라든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징수를 하다보면 목표를 잡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체납징수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했다든지 아니면 은닉 체납시세를 포착을 해 가지고 징수했다든지 그런 실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낮게 잡았다고 질책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은닉세원이라든지 탈루세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적이 좋아진 것으로 좀 치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이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그래도 넉넉한 세수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편성을 하고 실적표를 내도 지적을 받지 않지 정말 궁색한 살림을 하는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과징수가 됐다고 하면 분명히 지적을 받을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그 점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아까 전자계약과 지출시스템 보안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계약업무는 조달청에서 G2B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합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건당 2만원씩 이렇게 지출을 합니다. 그 시스템에 보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인증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보안에 문제가 없고요. 그 지출시스템 구축은 은행과 연계하기 때문에 은행의 보안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보안상에 이상이 없고 서울시와 다른 구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마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강남구청에서 주로 재무과의 지출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공무원들이 금전적인 횡령이나 유용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 중에 그러니까 공금에 대한 횡·유용사고가 있었지요? 있었던 적이 있지요? 재무과 일은 아닐 겁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못하고 계세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까 해 가지고 제가 하는데 우리가 도시 하나, 건물 하나가 그 건물의 브랜드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패션문화 예술테마의 거리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너무나도 의욕에 차신 이런 그림을 보여주셔서 제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 지적을 하는데요. 차 없는 거리조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명동에는 지하철역을 끼고 있어서 그 상권에서 차가 없이 다녀도 편리한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거리, 청담 패션거리 여기에는 이게 찾아오시는 분의 편리성이 없는데 거기에 또 차까지 없는 거리를 만든다면 여기 지역이 활성화가 될까 그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나 보도블록 정비에 있어서는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간판정비라는 것은 굉장히 간판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거기서 서울시 사업에서도 간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그게 지금 나오는 문제점은 너무 획일적이다. 너무 거기에서는 보여 주는 것이 없다는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판정비에 있어서도 좀 많은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금 간판문화연구소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도 많이 민간인하고 접촉을 하셔서 거기서 자문도 얻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국내외 유명디자이너 패션샵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그거 뭐라고 그러나 집세가 만만치 않은 데 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강남구 자체에서 패션샵을 유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김선희위원님 말씀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조성이 계획상에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는 지역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에 말하자면 신사동 660-8부터 664-13까지 480m를 잡아서 지금 현재 로데오거리라고 아치형이 들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양아파트 앞에. 그쪽 한정된 구간만 차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말하자면 통기타도 연주하고 이런 테마를 잡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런 것이 나오면 그 결과를 수렴해서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의회에 보고해서 그 다음에 지역특구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규제를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재정경제부장관한테 보고해서 특구가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그 일부 좁은 공간만 함으로써 그 쪽은 아무런 말하자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 옆에 차가 없으면 바로 도산공원 주차장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아이템을 구해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록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각 추진부서별로 다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가 모든 우리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주관부서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에 그 쪽의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간판정비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간판이 있지만 지금 현재도 청담동 패션간판이 아주 예술적으로 돼 있는 간판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장려를 하고 무허가로 불법으로 해 놓는 간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정비하고 시범지구를 우리구 강남구 관내 전체를 시범지구 간판정비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모델로 삼아서 파생적으로 파급효과로 하고 아파트라든가 아파트상가,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범적인 걸로 도시계획과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이 이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패션쇼 그거는 그냥 그 거리가 조성이 되면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패션쇼는 자동적으로 환경이 유명디자이너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경쟁력이 없으면 다른 데로 떠나고 또 경쟁력 있는 분이 들어오면 가장 좋으신 분들이 오실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사업이 잘 되도록 제가 지원도 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농축산물 직거래 사업에서 쇼핑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운영되신 게 그래도 생각하셨던 데에서 100%를 생각하신다면 100점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채수영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약 55억정도의 직거래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을 비교해 보니까 한 29억원 동하고 구하고 보태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니고 자동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할 때 하고 지역상가를 이렇게 활성화 시켜 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우리 직거래 행사는 정기적으로 설날하고 추석 두 번 정도 하고 분기 그 때가 없는 분기를 타서 한 번씩 우수농산물이 있을 때 직거래를 하는 것으로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쇼핑몰은 저희들이 와서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홍보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까치소식지도 내고 강남케이블TV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해서 그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나가는데 점수를 제가 주라면 저는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저도 그 쇼핑몰에서 좀 그래도 우리 구의 사업이니까 저도 거기서 선물좀 구입해 볼래도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쇼핑몰을 웹사이트 운영을 잘 하셔야지만 이 기대치에 그냥 갈까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축소를 하셨다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거리가 쌓여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쌀 나르고 무슨 파 나르고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그거는 진짜 우리가 인력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상가를 죽이는 사업이고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냥 큰 틀로 나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우리 강남구하고 다른 시군에서 자매결연을 굉장히 맺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풍부한 자금력이 있고 또 농수축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팔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자꾸 오기 때문에 그 정리하기가 조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김선희위원

노력을 많이 하세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권철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에 19p 정정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추진일정에 2007년 9월중 구의회 결산심의 승인이라고 돼 있는데 7월 1일이라고 수정을 해야 할 거 갖고 7월 1일이 일요일이니까 7월 2일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젓번에 아까 패션문화 예술테마 거리 조성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어떤 의견수렴이나 주민공청회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하면 어떤 단체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을 구청에서 제시를 해 주시고 그 위원들의 구성도 일단 어떤 압구정 주민회, 압구정 상가번영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 부분을 구청에서 어떤 제시안을 내면서 그 조건과 자격을 맞춰서 조건이 되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구청에서 제시를 하셔야 앞으로 먼젓번 예산문제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가번영회에서도 거기에 위원으로서 구청에서도, 의회에서도 아니면 이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일부의 몇 사람들을 인원을 추가해서 구성원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구성원을 만드는 게 첫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먼젓번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또 우리가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선은 어떤 기구를 조직화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틀을 구청에서 제시해 주시는 게 제가 제일 첫번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좀 해 주십시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패션거리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 내용이 미흡해 가지고 우리 담당과에서 지적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들 기본적으로 틀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기본에서부터 착실하게 따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이런 내용도 주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용역이 중간보고를 끝나서 준공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다시 드려 가지고 의회 의견도 참고해서 최종안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래서 먼젓번 압구정 상가번영회 같은 경우에 그 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압구정 뿐만 아니라 청담동, 압구정, 신사동 전체의 모임이니까 그 어떤 단체를 일원화해서 한번 운영을 하시는 게 주민들이 참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선희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축산물 직거래 그런데 그걸 축소하신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마 각 동별로 각 동마다 아마 강화군하고 면 단위로 전부 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수산물 직거래를 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달한 것은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자매결연을 맺도록, 모르십니까? 자매결연을 맺도록 지시를 했고 그 지시내용에는 그 동의 그 면사무소에 특산물을 우리 강남구 각 동과 농산물 직거래를 한다는 그런 취지 하에 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문서라든가 구두로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수영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아마 이것이 어떤 대책회의나 국장님 회의에서 거론이 됐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축소를 한다고 그러면서 강화군과 우리 구청의 기관장과 어떤 특수한 관계에 있는지를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동마다 전부 강화군의 면 단위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고 여기서 나온 특산물을 강남구와 각 동에서 팔도록 이런 생각을 했는지 본위원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께 아마 우리 구하고 강화군이 자매결연을 강화군청에서 맺었습니다. 그때 아마 강화군측에서 우리 행정국을 통해서 그런 제안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각 동별로 면 단위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나 재무국에서는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아마 좋은 뜻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쪽에서 특산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 주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까 축소를 한다는 이야기는 구 단위에서 이렇게 농축수산물 직거래를 2003년, 2004년 같이 7회, 8회를 이렇게 하지 않고 구 단위에서는 이렇게 설날, 추석절 이렇게 두어 번만 하고 동 단위 소규모까지는 동 자체 판단이라든지 또 지역 저쪽에 자매결연을 맺은 하부단위끼리 하는 것은 저희가 축소 단위에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은 아마 저쪽 행정국 쪽에서 아마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채수영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에 보면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자체 계획서 상에 보면 어느 동이든지 공히 그 동에 목적이 그 동의 특산물을 우리 강남구에서 팔겠다는 그런 취지가 다 들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 자매결연을 맺고 그 동에 농축산물을 우리가 직접 팔아 주겠다는 내용, 이것은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화군하고 자매결연 할 때 의회에서도 가시고 직능단체장님들하고 새마을부녀회도 많이 참석을 해서 같이 갔습니다. 가서 그 쪽에서 건의가 뭐냐면 그 쪽 면과 면, 면과 우리 강남구 동 자체적으로 서로 연락해서 가능하면 결연을 맺어서 이쪽을 위해서 구매를 해 주겠다는 그런 요구를 한 것은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것을 위원님은 좋은 뜻으로도 얘기를 하실 것 같지만 저희는 뭐 서로 유대를 하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교류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하라 말아라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직능단체 부녀회장님하고 저쪽 강화군의 면하고 또 다음에 강화군이 아닌 합천군의 면하고 이런 식으로 유대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 군데 해도 무방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좋은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 입장에서 보면 구청이 1개 면과 자매결연을 하도록 거의 반강제성이에요, 그것은. 누가 동장이 그거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거 한 번 잘 생각하시고 재무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약업무를 G2B방식에 의해서 일부를 구매하고 있죠?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채수영위원

G2B 방식. 그런데 이 G2B 방식이 사실은 아주 이론은 좋아요, 이론은 사실상, 뜻도 좋고. 그런데 실무 운영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역경제과장님 생각을 안 하십니까? G2B. 아, 재무과장님!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전자 G2B 방식으로 전자 수의계약 자체가 구축된 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그걸 보완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일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G2B 방식이 뜻도 좋은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부서는 500만원 짜리도 지금 그냥 편의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도 G2B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수백명이 아마 G2B 방식 등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은 물론 내려가요. 그것도 인정은 하는데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부실할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책임을 면하기 위한 G2B방식의 전자입찰 제도 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좋은 물건이나 좋은 것을 납품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능히 있는데 꼭 G2B 방식을 전부 다가 해야 되는지 앞으로 계획이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죠, G2B 방식을.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계약업무 자체를 전자화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자 수의계약을 조달청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우리 행정재산 있잖아요, 행정재산. 우리가 국공유지 중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매각한 실적이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채수영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금액은 지금 파악이 안되는데

채수영위원

건수가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실적 세무2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납세 징수 실적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자에 대해서 세금 안낸 사람들한테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압류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압류 예고 발송, 예고문을 발송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압류한 실적은 있습니까? 보내기는 6,300명에 대해서 압류예고문을 발송했는데 그러면 6,300명에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사실상 압류를 한 사실이, 실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지금 압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소, 주소지에 일단 직장으로도 못합니다, 이것이. 워낙 반발이 많기 때문에 주소지로 일단 예고문을 발송을 하고 다시 직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은 직장으로 다시 보낸다고 본인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도에도 그냥 난리를 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를 아, 급여압류는 한 실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하신다고 했죠? 올해는.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국세청에 무슨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정보가 있으면 아마 부동산 업계가 일괄적으로 쫙 퍼져서, 조직이 있어 가지고 쫙 퍼져 가지고 일제히 문을 닫죠? 그거에 대한 대책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도 어떤 우리가 무슨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신고없이 문을 그냥 며칠씩, 열흘씩, 보름씩 닫으면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채수영위원님에 지적과장이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2,000여개가 강남구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실상 단속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에서도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대치동을 나간다고 하면 대치동 일부만 우리가 단속이 가능해지고 나머지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그 실정에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적대로입니다. 바로 그 업소에서 자기하고 인맥이라든가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바로 전파를 해서 이렇게 단속이 나오니까 뭐 당분간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시간에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들은 이제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치동 지역, 내일은 역삼동 지역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 보면 사실상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예고를 해 드립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즉 옐로우카드를 주고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적발될 때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은 단속의 실적 목표보다도 건전하게 잘 운영을 하고 주민들이나 이런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예고제적인 사실상 단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또 조금 불편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계고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06년도만 하더라도 2,100개 업소 중에서 1,050개를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다. 약한 145개 업소가 지적이 되어서 업무정지를 48개 업소가 당하고 경고 시정을 86개로 되어 있는데 경고되어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도 다시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고령, 곧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또 그 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해서 아마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S&P에서도 우리나라 국가신인도를 안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령사회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을 위한 취업박람회, 장애인을 위한 취업박람회도 있는데 본위원의 의견은 실버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의향은,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가 60세 이상이면 다 노인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 60세 이상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능력과 좋은 경력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강남구에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버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실버취업박람회를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노인분들이 오신 분들이 없어서 굉장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하루 정도의 취업 실버박람회 정도는 안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실버취업박람회는 금년에 업무계획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버를 위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그 우리 취업창구가 있습니다. 구인과 구직을 하는 창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거기서 구직자는 죽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무슨 직종을 원하는가 다 해서 연계를 시켜 줍니다. 한 분이 들어오면 그 취직이 될 때까지 계속 말하자면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완해서 하기로 했고요. 실버취업박람회 하루 정도의 행사는 이번에는 안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실버취업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홍보는 얼마나 하셨나요? 어디에다 얼마나 홍보 하셨나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작년에 학여울 전시장에서 실버취업박람회를 하루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그 개최하기 전에 홍보를 각 일간지하고 무지하게 했어요.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왔어요. 실버 연령층 되시는 분들이 와서 취업 희망도 내고 그랬는데 이게 구인업체가 한 그 때가 한 100∼200 군데가 됐는데 그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대개 60세 이상이 취업신청을 하니까 구직구인업체에서는 50세에서 55세, 50세에서 60세 이런 연령들만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이게 뭐냐,

이재민위원

그러면 실버가 아니죠.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서 50대에 명퇴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구인업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60세 이상 넘으면 구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때 오신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갔어요. 구인업체에서는 좀더 활동력이 있는 분들을 원하고 또 구직을 하고 싶은 분들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니까 매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방향을 전환을 해 가지고 우리구 민원여권과에 있는 취업창구 그걸 지금 잡링크 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주로 구인구직을 하기로 금년에 아마 방침을 바꿔 가지고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실버취업박람회는 우리구 차원보다도 시나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작년에 들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아예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할 때 연령을 60세 이상 그렇게 명시를 했으면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그렇게 하면 구인업체가 참여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창구는 어디에 갖고 있나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본관 1층에 취업창구가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까치소식 같은 데나 강남방송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사실 제가 노인정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할머니들도 그렇고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한 달에 단 몇 십만원이라도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희망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열린 대화마당 할 때 어떤 동에서 이야기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공원관리 같은 것을 노인회 측에다 맡기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안 맡겨요. 동절기에는 안 맡기는데 공원녹지과장이 동절기도 노인분들한테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숨통이 트일 겁니다. 그래서 이재민위원님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확대를 해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내리셨고 아마 공원녹지과라든지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재민위원

앞으로도 그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윤병옥위원장

잠깐 질의를 짧게 시간이 많이 경과 됐으니까. 김선희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취업박람회 개최 여기 건에 대해서 이재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버들 자리는 저희가 각 지역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놀고 있는 것을 그냥 동사무소 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취업박람회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뢰도를 가지고 우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59.3%의 취업률이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박람회만 한 번 열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그 사후관리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금 현재로 그 사후관리를 한다고 전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철저하게 거기에 오신 분들은 우리 사이트에 올려서 사후관리를 하고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분이 취업될 때까지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개선됐다 하면 좋은데 그게 사후관리가 안되고 그냥 박람회 한 번 열어주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낭비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 강남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계속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역특구 지정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해서 한다는데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형식 그 다음에 또 위치나 또 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여러 개 설치한다면 아마 강남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을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역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는 지역특구가 한 개 동대문에 약령시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업을 지금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을 저희들이 한정해서 우리 강남구도 여러 군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별 패션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은 가장 패션이 모델이 된 지역이다 범위를 정하고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 검토를 해서 정책결정을 해서 거기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보고를 들어서 재정경제부장관한테, 그 쪽에서 판단은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특구 지정을 하는데 그 특구지정의 요건이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그 지역이 막 고층빌딩이 들어간다 이러면 또 안되고 이렇게 우리가 제안도 안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이 정도, 이 정도 하는 그런 선, 그걸 찾아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실시하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 지적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강남에 61대가 있어 가지고 보니까 120만건 정도를 처리를 한 것인데요.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건축물 현황도면도 발급을 한다면 상당히 민원의 편리성에 의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정보 보호를 위해서 발급을 안 한다고 하였는데 도면같은 것은 또 건물에 올라가서 확인하게 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또 불법 건축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급을 하는 것이 대민봉사나 서비스에 상당히 증진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급계획이 있으신지?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우창수위원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창수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아닌 건축물 도면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고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리 강남구에 전산화 시스템이 도형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전부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건축물 도면만은 전산화가 되어, 일부는 되어 있지만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걸 연결을 하려고 하면 도형정보시스템을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해서 연결이 되고 또 이걸 증명을 발급해 주는데는 건축물 대장 같은 것은 무작위로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면만은 그 집에 대한 보안문제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발급을 현재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또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고 한 번 연구를 해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해서 무인발급에 건축물 현황도면도 발급이 된다면 또 상당한 시간과 노력 이런 모든 것이 절감이 되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재산세, 종부세 때문에 아주 강남구민이 세금폭탄에 진짜 많이 시달렸는데 금년도, 작년도에 종부세 우리 강남구에서 걷어들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부세가 국세청에서 지금 부과를 했는데 전국적인 통계도 또 도별 통계도 그 다음에 구별 통계도 지금 국세청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각 개인마다 추적할 수도 없고 해서 역으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어떻게 그 역으로 추적을 한 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납세자가 얼마고 또 납부세액이 얼마인지도 대강도 나오지를 않는 그런 국세청에서 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왜 그리 숨기는지 저희도 의문이 가고 구민들한테 정말 송구스럽기도 하고 우리 또 비록 국세지만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관서에서도 답답하기만 한 그런 실정입니다.

서영원위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 예산이 좀 더 내려오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증액 됐습니까? 이 종부세 수입으로 인한 우리 구세.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그 건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현재 95년도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를 통해서 아, 2005년도 자료는 입수를 했습니다. 1만4,700명 정도에 943억 정도가 강남구로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고 납부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작년에는 4만4,700명의 숫자는 나왔는데 신고 납부한 세액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발표를 안하고 지금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는 전국 집계가 안 끝났다, 그 다음 표준도 안 나타났다 해 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낸 이후에 강남구에 작년에 들어온 돈이 한 96억 정도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를 통해서 강남구에 우리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서영원위원

지적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16∼18% 상승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올라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싫어하거든요. 세금만 자꾸 올라가 가지고. 이것좀 조금 낮춰서 올릴 수 없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들한테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은 23%였습니다, 상승률. 이 23%가 너무 높다 해 가지고 우리구 직원과 그 건교부 감정평가사 4인 모두 8명이 한 달 동안을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해서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1,246%의 약 한 40%를 고쳤습니다. 고쳤는데도 18%, 이 18% 라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단순 평균으로 한 12%가 지금 적정하게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18% 라는 것은 표준지 면적이 크면 클수록 계수가 올라가게 돼 있고 단순 평균은 전년도의 금액하고 금년도의 금액을 상승폭을 낮추면 약 13%가 되는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의 많은 노고에 의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낮췄습니다. 앞으로 이걸 가지고 개별지가를 산정할 때도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공공기관에 21개가 시설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구청에 몇 개 그 다음에 어떤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설치된 것이 공공기관으로 표기가 된 거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현재 증명발급 현황에 보면 124만6,000건 정도의 2006년도 증명발급이라고 했는데 이 증명발급을 해 주고 받아진 수수료가 총 얼마나 되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강봉위원이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시설, 공공기관 하고 발급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총괄된 것은 약 115만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오늘 제가 미리 자료를 준비 못했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된 것이 전년도, 2006년도에 57만건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56만8,765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3억3,500만원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3,500만원 정도면 발급기에 대한 소요예산 관리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수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물론 종이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관리비가 또 들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물론 여기에 소요예산이 3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양에는 용지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용지비가 포함이 안된 상태에서 결국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된 민원인의 어떤 업무 편의도는 기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뭐 자체 수익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어떤 수익성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124만6,000건 그 중에 나머지는 전부 수기 발급이죠? 창구 발급이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창구 발급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항목에 보면 지목변경을 한 것이 57건이 있는데 그 토지이동 처리 현황에서 73쪽에 그 지목변경은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지목변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 정리를 하면서 지목변경이 된 것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금 토지 이동에 대해서 지목변경 부분은 건축물 준공이 되어서 지목변경 되는 부분은 아주 소수입니다. 강남구는 전부가 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있고 여기에 지목된 것은 대부분 도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이 돼서 대지에서 도로로 되거나 또는 뭐 전에서 답으로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한 57건이지 건축물이 준공돼 가지고 지목이 대지로 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왜, 강남구는 전부 다 구획정리로 돼서 대부분이 전부 다 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아니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 단지 내에 사도나 도로가 대지화 되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 경우는 지금 건축행위로 인한 지목변경이지 어떤 용도 그러니까 용도자체가 도로에서 대지로 된 그런 항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주 소수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필지에 몇 필지 뿐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도로를 예를 들어서 용도폐기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그걸 다시 지목변경을 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많지 않다고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저희 삼성동 145에서 156번지 일대에 이번에 동정보고회에서 나온 얘기로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145번지에서 156번지 일대가 거의 67% 거의 70%가 업무시설 및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바로 옆에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이 있고 거기 오우크 우드가 있어서 그 오우크 우드 호텔에는 외국인이 보통 한 350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쪽에 우리 삼성동 지금 145번지, 156번지 일대 음식점들은 토요일이면 거의 다 개점 휴업이에요. 거의 다 문을 닫고 장사가 안되니까 우리가 주차단속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인들이 짜증스러워 한다거나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주차단속을 그렇게 해 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동에서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먹거리 특화거리를 좀 한다고 상가번영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 차원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세계속에 강남구고 또 세계속의 또 삼성동이 봉은사도 있고 봉은사의 행사를 할 때 보면 외국인들도 그렇고 보통 때도 외국인들이 봉은사도 많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동을 먹거리 특화지역으로 좀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은 없으신지,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민이 원하면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삼성동 것은 지난번에 우리구에 건의가 돼 가지고 현재 지금 검토를 우리과에서는 안 하는데 보건위생과 같은 데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지금 아직 오는 것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역특화가 여러 가지 업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날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도 분석도 해 보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단계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점진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삼성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추후에 이쪽의 영향을 한번 보고 내년도에 한 번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한 후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민위원

예. 하여튼 삼성동의 특성상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태원으로 대개 많이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강남구 삼성동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거기가 정비도 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그 쪽 지역에 굉장히 정비해야 될 아주 슬럼화 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지역경제과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거기 현지를 한 번 가 보셔서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여러분들이 구정 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부족한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지금 다 잘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 하고 지적과 우리 지금 직원 명단하고 업무분장표가 이렇게 안돼 있어요. 사실 이게 지적이 되냐면 저희 위원들이 실무를 하면서 담당하고 사소한 상의를 할 때는 명단이 같이 확보되어 있으면 보고 전화해서 상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앞으로 추가로 해서 든지 업무분장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지적과는 업무분장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에서 우리 지금 구유재산,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는데 현재 건축물 부분, 각 청사 부분은 관리를 안 합니까? 재산으로 이렇게 관리를 안 합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지금 제가 행정관리국 각 과의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이 재산은 어느 기초고 간에 재산은 사실은 재무과에서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총괄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 전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구축이 안된 각 집행부에서 전부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더라 이거에요.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관리 문제, 이런 문제가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많은 재산이 과거에는 구청 청사, 동사무소, 조그마한 동사무소 이 정도만 사실 재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각 동에 복지센터가 다 들어서고 있고 또 여성센터니 또 복지센터가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이 굉장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 있는데 거기를 보면 지금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애요, 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한 번 시스템화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단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자산으로써 관리가 안됐었는데 이제 복식부기 하기 때문에 재산의 평가도 하고 해서 이제 금년부터는 관리가 될 겁니다, 총괄적으로 행정 재산도.

윤병옥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세무과에서 우리 재무과나 세무과 같은 내용인데 이걸 내용을 우리 예산을 보면 계속 이월예산이 거의 한 90% 이상 차지해 가지고 세수증대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편성이 돼 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 보면 전부 세액을 추정을 안해 가지고 잘못 했다든지 누락시켜 가지고 결국 넘어오는 재산이 많은데 이번 지금 올해 추경 정도를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추경 예산의 추정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추경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약 한 400억 정도, 300∼4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지금 우리 여기 보고서에도 올해 지금 추가로 세수 걷힌 게 작년 예산 대비 걷힌 게 지금 551억 그 중에서 이월금이 400 넘어와 있는데 지금 아까 종부세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종부세가 지금 작년 10% 정도의 지방교부금으로 이렇게 주었는데 지금 국세청이 발표를 안한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국세청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그 뭡니까? 고지 그 자산 고지 기준을 가지고 전부 이번에 종부세를 그 필지에 따라서 재산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국세청에서는 지방세 고지기준 작년 7월, 9월달 나간 지방세에다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종부세를 부과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그러면 그걸 역 추적하면 어느 정도 할 거다 그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 세계를 할 때. 그게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4,500에서 많게는 6,000억 정도가 강남에서 종부세로 걷혔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금만 주고 말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재산세 일부인 종부세로 지금 국세로 가져 갔으니까 그 교부금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많이 받아오는 방법을 대책을 세우고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얼마 주면 준 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방세 수입의 손실이 재산세의 종부세로 간 손실이 얼마인가도 우리가 추측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정부에 우리 교부금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주는 것만 받아 먹는 이런 형태는 안되고 우리가 그 자료를 실무진은 미리 확보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줄 때에는 지방에서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갖고 있는 기초자료를 가지고 비율로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0억이든 6,000억이든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산세의 손실 난 부분이 얼마 정도 되니까 얼마 정도 보존해 달라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남구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확보하는 방안을 직원들이 연구해 가지고 아까 재산세 손실분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비율을 따져 가지고 우리가 차지할 돈이 얼마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자료를 수집해서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및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개정안은 2006년 10월 31일 및 11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서 구세 감면조례 개정안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유는 강남구세 감면조례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에 이어 구세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 및 조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세 감면조례 기본방향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감면 허가 범위 안에서 감면 조정하되 타 자치구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며 수익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및 감면율을 축소하고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며 지속적 감면이 필요한 경우 현행 수준을 유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는 것입니다. 구세 감면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조의 목적에서 감면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추가하여 정리하였으며 제3조의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은 서울시중 서초구의 내곡동 소재 한센정착 농민만 해당되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경우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으로써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및 감면율을 축소하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우리 구의 경우 2004년 2월 논현동 소재 주차장이 신설되어 강남구에 기부채납 되어 현재로는 우리구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조문을 삭제하였고 서울시중 마포구의 경우 서교동 소재 주차장만 감면 받고 있으나 일반적 경과규정에 의거 향후 5년간만 감면규정을 종전규정에 따라 적용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감면조례의 경우는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규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지방공사 등에 의한 감면으로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만을 감면으로 하고 있으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조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출연법인에 대하여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관련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별도의 법령과 연계되어 수수료 징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상의 징수조항을 삭제하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에 대한 증명발급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현행 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수수료 요율 5종을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요율 조정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거주에 관한 확인 및 이·미용사의 신규 민원 수수료 3종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문화된 문서 및 관련 법의 수수료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로 규정할 필요 없는 수수료를 삭제하며 세번째로 관련법령 및 법령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수수료 14종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 설치가 허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되고 석유사업법 개정 및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폐지 등으로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발급수수료 15종을 신설하는 것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서비스를 직접 받지 않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수수료보다 인하된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수수료 20종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연법 개정,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종전의 수수료는 변동이 없으며 신설된 등록 및 신규업무의 수수료도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구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7년 2월 1일 의안 제56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어서 2007년 2월 1일 의안 제57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개정안 제13조에 보면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사업소세하고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었지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단체까지도 감면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감면을 안 해 줬어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줬고요. 출연한 단체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게 출자가 아니라 출연이지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기로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년까지는 지난번까지는 출자한 법인은 무조건 다 해줬고요. 출연한 법인

채수영위원

아, 출연한 법인에 대해서도 해준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추가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채수영위원

출연. 출연, 출자 그건 어떻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출자는 영리 법인이고요. 출연은 비영리법인으로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그러니까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가 몇 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는 없지요.

이강봉위원

지금 그러면 그런 출자나 출연한 법인이 없단 말씀이지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나머지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은 공단이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공단 그건 아니고 앞으로 신설이 될 경우에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금 강남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공공기관이 출자, 출연한 단체들은 강남구하고 관계없이 서울시에 출연단체이거나 국가의 출연단체들 인가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전부 다 감면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는 출자법인 또는 출연한 법인이 현재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가 한 건 없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여기 선릉 뒤에 가보면 무슨 무형문화재 전시회관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그건 국가기관입니다.

이강봉위원

국가에서 출연한 기관들이지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시고 지금 여기 이 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강남구에 이런 주차장 사업자가 순수하게 주차장만을 목적으로 시설사업을 하거나 노상주차장으로 평면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감면대상 아니에요? 그 감면대상자들을 감면하지 않겠다는 조례개정안 이지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그렇지요.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20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때까지는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조항을 없앤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단, 서울시에서 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50% 시세는 감면해 주는데 구세 감면은 안 해 준다는 얘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구세를 지금까지는 감면을 해 줬지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묻냐 하면 우리가 거주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에서 땅을 사요. 그 다음에 민자유치 한다는 둥 해서 시설을 하지요. 그런 것보다는 토지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가 자기토지에 주차장 시설을 해서 주차장 영업을 하는 거 그 영업을 하는 거를 감면대상에서 삭제한다는 거는 그런 어떤 민간사업자의 어떤 사업의욕을 제한하고 꺾는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시나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 질의에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 보는 시각하고는 이제는 주차장 사업을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보고 취득세, 등록세 감면까지는 서울시에서 지방세 규정에 의해서 해 주는데 재산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의 감면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안 해 주는 거니까 개정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묻는 거는 강남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주자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설사업을 하면서 민간인이 스스로 이런 주차장 사업을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고 구 행정 아니면 구 예산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면하던 재산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거는 민간사업자들의 그런 사업의욕을 꺾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그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 5년간의 그 재산세를 50% 감면을 해 주고 쭉 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혜택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주차장사업에 소위 말하는 한계를 서울시에서 느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를 삭감하는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에는 특정지역의 이런 주차장이 수요가 엄청 필요한 지역들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지금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있는 행정동 상으로는 압구정동이지만 법정동이 신사동 일대, 도산공원 블록, 그 블록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지금 뭐 그 쪽에 없지요? 공공시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도산공원 지하에 주차장 사업을 한다고 지금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그 블럭 안에 어떤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고 민간인이 자기 땅에다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려를 했을 때 거기다 결국은 부과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소득세 부과하고 재산세 부과하겠다는 거죠?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그렇죠.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강남구가 세금 얼마가 더 필요해서 이런 세법을 개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세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부연해서 설명을,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는 서울시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이 주차장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마 아까 우리 세무1과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민간이 순수하게 수익을 위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 공적자금을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공공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이 주차장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지를 대고 민자유치를 할 때만 민간이 주차장 사업에 참여를 하지 개인이 그 비싼 땅에 주차장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서울시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유명무실 하지 않느냐 해서 그걸 감면조례를 없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주차장이 지금 최근에 지금 아까 얘기한 법정동 신사동에 주차장, 평면주차장 사업자가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어내고 뭐 평면주차를 설치를 해서 주차장 운영을 한다고 사업자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규정에 의거하면 그 사업자는 사업소득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된다고.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그러니까 그 사업자의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주차장의 경우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30분에 500원 이렇게 하지만 일반 민영주차장의 경우는 어제도 제가 종로에 가서 1시간을 주차했는데 7,000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할 때는 상당히 수익이 있다, 수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재산세하고 사업소세를 당연히 물어야 된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수익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평면주차를 해서 하죠. 아니면 가건물에 대해서 임대업을 하지 주차장을 하지 않죠. 그런데 물론 그 지역 안에 주차장 수요가 없으면 또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강남구청이 결국은 거기에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을 하고 결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차량을 출입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는 결국은 주차장 사업을 강남구청이 해야 된단 말이예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저희 주차장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민간도 할 수 있겠지만 민간은 자기가 요율대로 요금을 다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된다는 것이,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간이 하는 것은 민간이 자기가 수익을 보면 세금을 내라는 그런 뜻이니까

이강봉위원

자, 얘기는 민간이 수익을 얻지만 강남구 관내, 그 관내의 주차장 문제는 민간인이 해결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금을 부과하고 사업소세를 물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업자가 다시 수지계산을 해서 "주차장 해서 남는 것이 없어" 그러면 이것은 다른 용도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역의 주차수요는 결국은 우리 강남구청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공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간이 자기 개인용무를 보기 위해서 주차가 필요하면 주차공간이 없는데 들어가면 공영주차장, 사설주차장을 이용해야 될 것인데 그 민간사업자는 수익이 있으면 사업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마땅히 세금을 내야죠.

이강봉위원

여기에 지금 과거에 현행법에는 50% 감면을 하는 겁니다. 50% 감면규정을 삭제를 하고 100% 다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본위원 견해로는 강남구청이 그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이 없으면 이것은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민간 사업자가 우리 공공 주차장처럼 요금을 굉장히 싸게 받는다면 지금 이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500원 받을 때, 시간당 30분당 500원 받을 때 민간 사업자는 2,000원 내지 3,000원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특정지역을 예로 들어서 말씀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특정지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쟁 시장논리를 봐서도 공공은 아주 저렴하게 서비스 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나 민간은 수익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강봉위원

그나마라도 민간인이 주차장 사업을 하니까 그 지역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를 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게 해소가 안된다고 하면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 그런 공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지금 감면해 줘야, 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수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남구청이 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다 얼마나 막대한 돈을 갖다 박아야 돼요. 땅 사고 건물 짓고 해야 주차장이 되잖아요? 아니면 도로 선 그어서 거주자 주차공간으로 해서 임대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기 입주자들 아니면 거주하는 주민들 용도로 계약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 통행차량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지역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하는 그런 일면은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 문제는 상위법상 강제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 강남구가 특정지역에서 역삼동,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 블록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신사동 그 블록 이런 몇몇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 수요가 엄청 부족합니다. 엄청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뭐 이게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개정 제안을 하셨을 거고 그러나 본위원 견해로는 이건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지금 공적인 것은 서비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면을 그냥 실비로 제공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 분은 실비제공이 아니라 물론 주차수요 그러니까 차량이 많으니까 뭐 주차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민간 주차사업자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상위법에서 검토가 된 걸로

이강봉위원

수익을 올리니까 지금 재산세 및 사업소득세를 50% 내고 있잖아요. 수익 올린 것 만큼에 대한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다른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아닌 일반 사업자는 감면규정이 없잖아요.

이강봉위원

이 주차장 사업은 강남구가 마땅히 해결해 주어야 될 주차장 문제를 민간인이 해결해 주고 있는 그런 일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감면을 해 주었을 거고 50% 감면한 것을 지금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100% 부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차장 사업자가 그대로 주차장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조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수영위원

제가 추가질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감면조례는 그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20면 이상이고 부동산 과표를 해 가지고 소득이 얼마 이상 있을 때만 조세 50% 감면을 해 주죠? 그냥 무조건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거 규정에 해당하는 일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강봉위원

있어요.

채수영위원

있어요? 그 과세 감면해 준 실적이?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현재는 있었는데 2004년 2월부터 없어졌습니다.

채수영위원

없었죠?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채수영위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채수영위원

제가 마지막 하고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지금 20면 이상의 민간 주차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윤병옥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감면조례가 실제로 5년만 감면해 주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사업을 하고 5년간만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의 어떤 수익을 냈을 경우에 50% 감면을 향후 5년간만 해 주기 때문에 아까 20년, 30년 된 게 문제, 그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강봉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5년간 해 주는데 5년 이내에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되면 그거 감면해 준 거 추징하게 되어 있어요.

윤병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없다는 얘기는 오래 된 주차장들은 이미 감면혜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효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예로 든 그 주차장 사업자는 금년 연초에 주차장 등록을 했어요. 그런 사업자를 우연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주차장 면수가 등록이 몇 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까지의 감면을 받은 것은

이강봉위원

내가 지금 기억하기에 평면주차장이 30여대로 그림이 그려진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채수영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기로, 본위원이 알기로 20대 이상이고 또 본인이 예를 들어서 30분당 얼마, 1시간당 얼마 이거 구청의 승인을 받죠?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채수영위원

신고죠, 신고.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신고제입니다.

채수영위원

구청에 신고하고 그 가액을 가지고 토지가액의 얼마를 해당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는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는 우리구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지금.

이강봉위원

있다니까.

채수영위원

있다면 아마 세무과가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강봉위원

내가 연초에 주차장 등록한 그 사업자를 우연히 아는 사업자였다니까.

채수영위원

그건 조사할 필요가 있네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있었다고 그러면 현재 조례는 20대 이상의 주차전용에 대해 가지고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사한 자료는 강남구는 2004년 1월 이후로는 20대 이상의 주차 전용시설이 없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감면을 지금 해제하는 것인데 이강봉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번지나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과정에서 이강봉위원으로부터 본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강봉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정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56호에 신고, 현행조례 9조2항을 삭제하기로 한 그 삭제함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전에 등록된 주차장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현행법대로, 현행 조례대로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 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으로부터 수정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강봉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지금 9조3항 주차장법 감면조례를 지금 부칙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부칙조항을 수정함으로써 그 주차장 관련 감면 사항은 본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골격이. 그래서 이 조례 공포일 현재로 시행하고 다만 제4조의2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강봉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이강봉위원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강봉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강봉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봉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장 3시간, 4시간 가까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