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사장이 명의변경이 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체납액이라는 것은 밀리기 전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밀리는 사항이 없도록, 사람이 많이 밀리기 전에는 낼수가 있어요. 국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국세는 안내면 자기의 불이익도 사업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대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요.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걸린것도 체납액 계속 내보내더라구요.
국세에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세도 그런식으로 계속 내보낸다던가 가서 받는다던가 이런식으로 받으면 이렇게 밀리지 않고 미리미리 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니까 카드로도 받고 있잖아요 ? 공무원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뛰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미리 가서 분기별로 나눠서도 낼 수 있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