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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27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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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법에 위배가 안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하여튼 아까 말한 제출서류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에 대한 국비신청서입니다. 신청서에는 예산재신청내역은 사업양의 분수시설에 대한 펌프, 분수노즐, 배관, 압력제어벨브 등 사업비를 48억원에서 국비 24억원, 지방비 24억원을 신청했는데 국비는 24억원이죠? - 그런데 재신청사유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2008년도에는 지금 까지 확보된 예산 40억원으로 기초시설물을 설치완료하고 2009년도 국비로 사업계획안과 분수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지원을 건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금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인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 주십시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